[로리더]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돈을 잃자,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며 경찰서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고 은행에 제출하며 거짓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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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30대)는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돈을 잃자,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고 허위신고를 해 합의금을 받아내려 했다.

이에 A씨는 2021년 4월 PC방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문서파일을 다운받은 후 피해내역에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72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신고한 사실이 있으므로 확인원을 교부해 달라’고 기재했다.

그 밑에 ‘피해신고를 접수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이라 기재한 후 작성인란에 ‘OO경찰서장’이라고 기재한 다음 출력했다. A씨는 위조한 확인원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제출했다.

A씨는 결국 붙잡혔고, 검찰은 “A씨가 경찰서장 명의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위조하고, 위조한 공문서를 은행에서 행사하고, 거짓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황혜민 판사는 최근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황혜민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경위,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실제 지급정지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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