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

[로리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호일 위원장은 29일 “화물연대 총파업을 지지하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산업은행 옆 도로에서 “공무원 임금인상! 정치ㆍ노동기본권 쟁취! 연금소득공백 해소! 국회 입법투쟁 승리! 공무원ㆍ교원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3개 공무원ㆍ교원 노동조합에서 조합원 2000여명이 참여했다.

발언하는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 장지철 전교조 위원장 직무대행은 무대에 올라 공동대회사를 발표했다.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

이 자리에서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대회사에 앞서 오늘 대회를 주최하는 3개 노동조합 대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화물연대 총파업을 지지하며, 오늘 발효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 장지철 전교조 위원장 직무대행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

전호일 위원장은 “아울러 화물노동자가 온전하게 노동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조법 제2ㆍ3조 개정과 과로로 도로에서 화물노동자가 그리고 국민이 교통사고로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안전운행제에 대해서 정부가 성실히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

이날 참석한 공무원과 교원들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 장지철 전교조 위원장 직무대행

- 임금에서 연금까지 공무원ㆍ교원 생존권 쟁취하자!

- 허울뿐인 보수위 필요 없다. 노정임금 교섭구조 쟁취하자!

- 정부와 국회는 청년공무원 저임금 해소방안 마련하라!

- 정부와 국회는 물가인상률 반영하여 실질임금 인상하라!

- 정부와 국회는 공무원연금 소득공백 해소 약속을 이행하라!

- 정부와 국회는 5만 입법청원 수용하여 공무원연금법 개정하라!

- 공무원ㆍ교원 총단결로 연금개악 저지하고 공적연금 강화하자!

- 공무원ㆍ교원도 국민이다 정치기본권 보장법안 즉각 개정하라!

- 정부와 국회는 정치기본권 보장, 10만 입법청원 즉각 반영하라!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

- ILO 핵심협약 이행하고 공무원ㆍ교원 노동3권 보장하라!

- 공무원ㆍ교원 노조활동 가로막는 특별법을 폐지하라!

- 공무원ㆍ교원도 노동자다 일반노조법을 적용하라!

- 공무원ㆍ교원 총 단결로 노동ㆍ정치기본권 쟁취하자!

- 공무원ㆍ교원 총 단결로 대정부 대국회투쟁 승리하자!

한편, 화물연대는 ‘도로 위의 최저임금제’로 불리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11월 24일부터 6일째 총파업을 지속하고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되면 화물차 기사들은 즉각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면허정지 또는 취소된다.

이에 화물연대는 즉각 “화물노동자에게 내려진 계엄령! 윤석열 정부 업무개시명령 즉각 철회하라”는 성명을 발표하며 반발했다.

화물연대는 “2022년 윤석열 정부는 화물노동자에게 계엄령을 선포했다”며 “생계를 볼모로 목줄을 쥐고, 화물노동자의 기본권을 제한하겠다는 결정을 오늘 내렸다”고 비판했다.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은 화물노동자에게는 계엄령에 준하는 명령이다 아니, 차라리 죽으라는 명령”이라며 “즉각 업무 복귀를 명령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시 화물 노동자의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을 박탈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성토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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