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7월 30일 ‘2017 노동판례비평’(제22호)을 출간했다.

이번 노동판례비평에는 ‘백화점 위탁판매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등 총 18개의 주요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에 대한 평석이 실렸다.

노동판례비평은 노동법을 연구하는 학자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노동법 실무를 담당하는 변호사, 노무사를 비롯해 노동조합 및 단체의 노동법규 담당자 등 실무 활동가들이 최근 대법원의 노동판결례 동향 및 문제점에 대해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설돼 있다.

민변 노동위원회(위원장 정병욱)가 펴낸 ‘2017 노동판례비평’의 구입 문의는 민변 사무처(02-522-7284, E-mail : admin@minbyun.or.kr)로 하면 된다.

민변은 “노동 판결들은 노동이 바로 우리의 삶 자체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그 승패가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욱 더 노동사건을 다루는 법관들은 정치를 배제하고,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 있는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노동자들의 권리에 깊이 천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민변은 “그러나 우리나라 최고법원의 대법관들은 노동판결들로 정치를 했고 거래를 했으며, 결국 KTX 승무원과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노동을 얼마나 가볍고 하찮게 여겼으면 노동으로 거래를 할 수 있는지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사태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정녕 우리나라의 최고법원이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극도의 불신을 드러냈다.

민변은 “또, 법원은 지금도 노동조합 파괴에 앞장섰던 사람들의 구속영장을 줄줄이 기각하고 있다.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며 집회에 앞장섰던 노동조합원들은 구속시키면서 그 노동조합을 말살하겠다고 앞장섰던 사람들은 풀어주고 있는 것”이라며 “법원이 노동을 다루는 시각은 촛불혁명 이후에도 바뀌지 않고 있다. 가히 적폐라고 할 만하다”고 통타했다.

민변 노동위원회 정병욱 위원장은 ‘2017 노동판례비평’ 발간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번에 펴내는 민변 노동위원회의 노동판례비평은 그 어느 때보다도 소중하다. ‘노동’을 누구보다 존중하고 아끼며 사랑하는 민변 노동위원회의 노동위원들이 보여주는 ‘노동’에 대한 철학과 열정이 담겨있는 날카롭고 명철한 분석들은, 정년 노동이 정치나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바로 우리 그 자체이고 사람이며 권리라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 ‘2017 노동판례비평’ 집필에 참여한 분들

강보경 법무법인 동화

김태욱 금속노조 법률원, 법무법인 여는

박수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려 서울시 복지정책과

서채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신예지 법무법인 C&K

신하나 법무법인 덕수

오민애 법무법인 향법

오현정 법무법인 향법

이종훈 법무법인 시민

이지영 법무법인 덕수

이지현 법무법인 원

임준형 법률사무소 메이데이

전형배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병욱 법무법인 송경

조아라 법무법인 훈민

조연민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법무법인 여는

최은배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가나다순)

◆ ‘2017 노동판례비평’ 목차

▶ 제1부 2017년도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 총평

•2017년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노동판례 개괄 / 이정환

▶ 제2부 주요 판례 평석

•백화점 위탁판매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 강보경

•정년 후 기간제 근로계약과 갱신기대권 / 박수근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의 방식 / 신하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불리한 조치에 관한 판결 / 조아라

•경비노동자 가면(parasleep)휴게시간의 근로시간 해당성 / 조연민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1주 또는 월의 소정 근로시간 수’의 의미 ―,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 산정 기준으로서의 통상임금/ 임준형

•업무상 부상 등으로 1년 전부를 출근하지 못한 경우 연차휴가 및 연차휴가수당의 발생 여부 / 김태욱

•공립학교 기간제 교원이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 / 서려

•청원경찰법 제5조 제4항 위헌확인 사건 / 오현정

•단일노동조합에 대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적용여부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친 단일노동조합의 법적지위에 관하여 / 서채완

•공무원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대상 사항 / 최은배

•단체협약의 해석 방법과 소급효 제한 법리 / 이종훈

•정당하게 개시한 직장폐쇄를 유지하는 것이 위법해지는 시점 / 이지현

•공격적 직장폐쇄와 부당노동행위 / 신예지

•‘공정한 방송 보장’을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의 업무방해죄 해당 여부에 관하여 / 오민애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위력’의 해석과 적용 / 이지영

•반도체산업 직업병과 포괄적 보호입법 / 전형배

•과로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들의 검토 / 정병욱

▶ 부록 노동판례비평 총 목차(제1호~제21호)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