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교사들에게 갑질을 하고, 기간제 교사 채용과 관련해 심사위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중학교 교감에 대한 ‘정직’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B중학교 교감이다.

그런데 전남교육감은 2021년 2월 B중학교 관리자 청렴 및 갑질 내용과 관련한 민원을 접수해 학교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결과 A교감의 민주적 조직문화 훼손(갑질), 기간제 교사 채용 관련 부당지시 및 강요, 허위출장 등 복무관리 소홀 등의 행위를 확인했다.

이에 전남교육감은 2021년 4월 징계위원회에 A교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그해 5월 징계위원회는 각 징계사유에 대해 모두 ‘감봉’으로 판단했으나, 둘 이상의 징계사유가 경합돼 징계양정을 한 단계 가중해 A교감에 대해 ‘정직 1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전남교육감은 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A교감에 대해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했다. 이에 A교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취소를 청구했으나, 위원회는 2021년 9월 기각했다.

A씨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설사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20년간 성실하게 근무했고,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표창을 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직 징계 처분은 징계사유에 따른 비행의 정도에 비추어 균형을 잃은 과중한 것으로 비례의 원칙에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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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박현 부장판사)는 최근 중학교 교감 A씨가 전남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징계기준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패소 판결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원고가 회식 도중 교사에게 술을 강요하고 뒤통수를 때린 사실, 수사로 교사의 외모를 지적하고 폭언 등으로 모욕감을 준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이는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를 위반해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제2징계사유(기간제 교사 채용 관련 부당지시 및 강요)에 따르면 A교감은 2020년 2월 학교 기간제 교사 채용과 관련해 심사위원인 교사들에게 “교장선생님이 기간제 교사에 지원한 C를 뽑았으면 좋겠다”고 했다며, “솔직히 나도 C선생님의 복무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지만 교장의 지시라 어쩔 수 없다”고 말하며 C씨를 채용하는데 협조할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면접심사 후 C씨가 탈락하자, A교감은 면접심사위원 D교사에게 점수를 수정할 것을 강요했고, 이에 불응하자 교장실로 데려가는 등 기간제 교사 채용과 관련해 부당지시 및 강요했다. 이에 압박을 이기지 못한 D교사가 점수를 수정해했고, 결국 C씨는 기간제교사로 채용됐다.

재판부는 “특히 제2징계사유는 특정인을 기간제 교사로 채용하기 위해 학교의 교장과 교감인 원고가 함께 면접위원인 교사들에게 지시하고, 이에 불응하는 교사에 대해 면접이 끝난 이후에도 압박을 가해 교사로 하여금 면접점수를 변경하게 함으로써 특정인을 기간제 교사로 채용했다”며 “원고의 비위행위 정도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징계규칙에 의하면, 제2징계사유와 같은 인사와 관련한 비위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고, 나아가 교감인 원고는 징계규칙에 따라 징계감경의 사유가 되는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없으며, 달리 징계감경의 사유 또한 보이지 않아 원고에 대한 징계를 감경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징계처분은 교육을 통해 국민 전체에게 봉사하는 교육공무원의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을 고려해 피고가 자율적으로 내린 판단으로서 존중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징계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직사회의 근무기강 확립, 공무원의 비위 척결 등을 위해서라도 원고의 비위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공익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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