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정지웅 변호사는 24일 국회의원들의 임대업 신고 및 심사제도가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는 실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은 국회의장에게 국회의원들의 임대업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미신고 의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조치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 서휘원 간사, 윤순철 사무총장, 정지웅 시민입법위원장, 김성달 정책국장

경실련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국회의원 영리업무 심사 제대로 되고 있나?”를 짚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 김성달 정책국장, 서휘원 간사 그리고 시민입법위원장 정지웅 변호사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에서 정지웅 변호사의 선창으로 다음과 같이 외쳤다.

“헌법에서 규정한 겸직ㆍ영리업무 금지 원칙에 따라 임대업 허용을 금지하라”

“국회의장은 국회의원 임대업 실태 전수 조사하라”

“국회의장은 미신고 및 허술한 제도운영 관련자들에 대해 징계하라”

“국회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심사기준 등 심사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국회의장은 상임위 배정 등에서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임대업을 하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부동산정책 관련 상임위에서 배제하라”

먼저 국회법 제29조의2(영리업무 종사 금지)는 6항까지 있는데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정지웅 변호사는 1항부터 4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짚었다.

① 의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의원 본인 소유의 토지ㆍ건물 등의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 영리업무를 하는 경우로서 의원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 외의 영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그 영리업무를 휴업하거나 폐업하여야 한다.

③ 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에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의원이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영리업무가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에 해당하는지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으로 활동하는 정지웅 변호사<br>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으로 활동하는 정지웅 변호사

정지웅 변호사는 “이 조항이 만들어질 때부터 지금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이나 폐단이 어느 정도 잉태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게, (2013년 6월 24일) 당시 법안심사를 했던 국회 운영소위 제1차 회의록을 보면 정진후 정의당 의원께서 ‘이런 많은 단서조항을 도대체 왜 집어넣느냐’라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이것을 나쁜 방향으로 악용했을 때는 이것을 전제로 한 것에 있어서 대규모 입대업도 가능한 게 아니냐. 그래서 ‘단서조항이 왜 필요하냐, 넣지 말자. 일체의 영리업무 하지 말자’고 했다”고 밝혔다.

정지웅 변호사는 “그런데 수석전문위원이 대규모로 임대업을 하는 경우에는 규정이 있는데 ‘의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라는, 말하자면 스크리닝 할 수 있는 부분이 들어가 있고, 또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종합적인 사항을 감안해서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며, 원체크, 투체크, 쓰리체크 해서 여러 가지 통제장치가 있기 때문에 단서조항이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한 것으로 회의록에서 확인된다”고 전했다.

정지웅 변호사는 “법안에서 (국회의원 임대업) 문구가 들어가게 됐을 때 원체크, 투체크, 쓰리체크가 다 되니까 단서를 집어넣자고 했는데, 저희가 국회에 정보공개를 청구해서 받아봤을 때는 쓰리체크는커녕 원체크도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경실련

이날 경실련은 국회 홈페이지로 신청한 국회민원에 대한 해당 부서의 답변을 모은 자료를 공개했다.

정지웅 변호사는 “국회법 제29조의2 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임대업’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의에 답을 한 한다”며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신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한다’ 이건 답변이 아니다.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임대업’을 국회도 모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회법 제29조의2 제3항에 따라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의원들은 모두 서면신고를 하였습니까?”, “재산신고(공개) 내역에서 임대채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대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파악하고 있으십니까? 이들에 대한 추가 조치계획이 있으십니까”라는 질문이 있다.

정지웅 변호사는 “답변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신고 여부에 관한 별도의 조사권한이 없음’이라고 했다. 이건 아무 것도 안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0월 31일 경실련은 국회의원의 임대업 신고 및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국회사무처에 국회의원이 신고한 임대업 신고와 심사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국회사무처는 11월 11일 제20대 국회의원 임대업 신고 건수는 총 28건, 심사 건수는 총 25건이고(3건은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미개최), 21대 국회의원의 답변 당시 기준까지 임대업 신고 건수는 총 29건, 심사 건수는 총 29건, 의결내용은 모두 ‘국회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영리업무’라는 정보를 제공했다.

경실련이 국회 윤리심사자문과에 문의한 결과, 국회 윤리자문과에서는 임대업 신고 기준은 별도로 없어 ‘자진 신고’로 이뤄지고 있으며, 임대업 신고 기준은 국회법 제29조의 2에 따라 신고자에 대해 모두 사실상 ‘가능’을 주고 있다고 답변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으로 활동하는 정지웅 변호사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으로 활동하는 정지웅 변호사

이에 정지웅 변호사는 “국회의원들의 자발적인 신고, 그 신고 내용에 대한 진실 여부에 대한 체크도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며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불성실하게 답변을 하거나, 그 신고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고 사실과 다르더라도 국회의원들한테 실제로 패널티가 가해질 수 없는 구조로 돼 있고, 실제로 징계가 하나도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회법 제155조 제3호에 따라 영리업무 종사 금지 규정을 위반해 징계한 경우가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국회의장실은 “국회법에 따라 징계한 사례를 없다”고 답변했다.

경실련 조사 결과, 국회의원 당선 이후 이뤄진 재산신고 내역상 본인 재산기준 52명이 임대채무를 신고했으나, 이중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임대업을 신고하고 심사받은 의원은 18명에 불과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임대업 자진 신고 체계로 인해 제대로 된 임대업 신고와 심사가 이뤄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자진 신고한 건마저도 허술하게 심사가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경실련은 “영리업무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서조항, 국회사무처의 자의적 해석과 허술한 제도운영이 국회의원이 불로소득을 취하는 임대업을 조장하며 성실한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정지웅 변호사는 “결론적으로, 국회사무처가 국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리업무 종사 금지의 취지에서 살펴볼 때, 법 해석을 굉장히 자의적으로 해서 국회의원들이 신고를 하든 않든, 신고를 했을 때 신고내용이든, 무엇이든지 국회의원들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믿어주겠다,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 같다”고 허술한 운영을 지적했다.

경실련
경실련

경실련이 추가적으로 국회 홈페이지로 신청한 국회민원에 대한 국회의장실 답변(9월 16일)에 따르면, 국회의장실과 국회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임대업에 대한 신고 기준과 심사 기준을 제대로 세우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국회의장실과 국회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조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신고한 임대업에 대해 제대로 된 심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지웅 변호사는 “경실련의 조사결과, 일차적으로 국회의원의 임대업에 대한 신고와 심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지웅 변호사는 “국회법에 따르면 임대업 자체가 영리업무 금지의 예외로서 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직무수행에 저촉되지 않는 임대업에 한해서 가능함을 의미하는 것이고, 직무수행에 저촉되지 않는 임대업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국회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심사로 결정을 하는 것인데, 신고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심사 자체도 제대로 안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지웅 변호사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는 국회의원이 신고한 임대업에 대해 모두 임대업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인지 굉장히 의문”이라고 밝혔다.

정지웅 변호사는 “현재 국회의원의 임대업 신고는 국회의원의 완전한 자진 신고로 이뤄지고 있다”며 “본인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 영리업무가 모두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존재 의의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지웅 변호사는 “처음에 단서 조항으로 국회의원들에게 임대업을 할 수 있도록 풀어준 이유가 원체크, 투체크, 쓰리체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풀어줘도 된다고 해서 들어간 건데, 그 부분에 대한 체킹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실제로 법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법 해석으로 국회가 국회의원의 임대업 등 부당한 영리업무 종사를 조장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으로 활동하는 정지웅 변호사<br>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으로 활동하는 정지웅 변호사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정지웅 변호사는 “겸직금지, 영리업무 종사금지 원칙에도 불구하고 임대업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며 국회의원의 불로소득을 조장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경실련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정지웅 변호사는 “경실련은 첫째, 헌법에서 규정한 겸직ㆍ영리업무 금지 원칙에 따라 임대업 허용을 금지해야 한다. 둘째, 국회의장은 국회의원 임대업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미신고 및 허술한 제도운영 관련자들에 대해 징계 조치를 반드시 내려야 한다. 셋째, 국회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심사기준 등 심사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넷째, 국회의장은 상임위 배정 등에서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임대업을 하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부동산정책 관련 상임위에서 배제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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