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4일 문화예술의 표현의 자유침해 방지를 위한 표현의 자유 침해방지법인 ‘문화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유정주 의원은 “지난 10월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금상을 수상한 ‘윤석열차’라는 카툰에 대해, 문체부는 두 차례의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엄중 경고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유정주 의원은 “또한 용산경찰서는 윤석열 풍자포스터를 버스정류장과 인근 지하철역 일대에 부착한 작가에 대해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했고, 행정안전부는 최근 부마항쟁 기념식 공연과 관련해 부마항쟁기념재단 측에 기념식 당시 공연할 예정이었던 이랑의 노래 ‘늑대가 나타났다’를 빼달라고 요청했다는 언론보도도 있었다”고 전했다.

문화예술계에서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문화예술에 대한 검열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문화예술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는 성명을 내고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

유정주 의원은 “특히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발생한 블랙리스트 사건은 문화예술계에는 강한 트라우마로 남아 있다”며 “이로 인해 문화예술계에서는 제2의 블랙리스트 사건이 이미 시작되는 것 아닌가 걱정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유정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기본법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삽입함으로써 국가와 지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정주 의원은 “이번 ‘윤석열차’ 사건에 이어 줄줄이 발생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침해 사건들로 인해 문화예술계 현장에서는 블랙리스트의 악몽 되살아나고 있다고 체감하고 있다”라며 “국가와 지자체가 더 이상 문화예술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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