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원공무원단체는 24일 국회에 원청책임과 손해배상 금지를 담은 ‘노란봉투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이경천)는 이날 “국회는 원청책임/손해배상 금지(노란봉투법), 노조법 2ㆍ3조를 즉시 개정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법원본부’는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단체로 전국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공무원노조, 법원노조)이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법원노조)에는 1만 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 법원공무원을 대표하는 단체다.

법원본부 깃발
법원본부 깃발

법원본부는 “자본주의 사회는 자본가와 노동자가 공존해야만 유지되는 사회”라며 “공존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 사회를 구성하는 계급계층 간 힘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가능하다는 것은 상식 중의 상식”이라고 말했다.

법원본부는 “자본가들은 돈과 권력ㆍ법으로부터 강력한 보호를 받고 있는 반면, 노동자 특히 하청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생존권과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노동기본권’을 사실상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법원본부는 “하청노동자들은 자신들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원청과의 교섭권이 없으며, 원청을 상대로 투쟁하는 순간 천문학적인 손배(손해배상)ㆍ가압류 폭탄을 맞게 된다”고 지적했다.

법원본부는 “헌법이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고, 하청노동자들은 헌법에 근거해 투쟁하는데, 다른 법률로 탄압을 가하는 모순적 상황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법원본부는 “노동자들은 지난 30여 년 간 3000억이 넘게, 2022년 올해만 해도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화물연대 하이트진로 운송노동자들은 사용자로부터 530억 원의 손해배상이 청구돼 고통을 받고 있다”며 “살려고 한 투쟁을, 법과 자본이 죽음으로 내모는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원본부는 “노조활동과 투쟁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나 원청의 책임을 불인정하는 문제는 ILO(국제노동기구) 등 국제사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다”고 전했다.

법원본부는 그러면서 “국회는 2022년이 끝나기 전에, 노조법 제2조를 개정해 하청노동자의 노동조건에 대해 원청이 사용자로서 자기 책임을 다하도록 담보시켜야 한다”며 “국회는 노조법 제3조를 개정해 노조활동에 대한 손해배상을 금지시키도록 명문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원본부는 “그것이 헌법 정신이며, 노동자들에게 노동기본권을 부여한 역사적 맥락과 본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본부는 “우리 사회 경제활동 인구의 4명 중 3명이 노동자이고, 대부분의 비경제활동 인구도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해 벌어온 임금으로 삶을 영위하고 있다”며 “다시 말해, 노동자가 불행하면 대한민국 자체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짚었다.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는 “국회의 첫 번째 임무는 국민을 위한 법, 약자를 보호하는 법을 만드는 기관”이라며 “법원본부는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고, 노조활동에 대한 손배ㆍ가압류를 금지시키는 노조법 2ㆍ3조 개정, 즉 ‘노란봉투법’ 제정에 대해 적극 찬성하며, 이 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모든 노동자와 연대하고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본부는 “이를 반대하는 세력, 빗겨가는 세력이 있다면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국회는 올해 안에 노란봉투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