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는 11월 26일 오전 10시 아동권익보호학회, 대법원 산하 부모교육공동연구회, 소년보호실무연구회, 아동정신치료의학회와 공동으로 ‘소년사법의 중간처우에 관한 재조명’ 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날 심포지엄은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열리는데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중계 예정이다.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이 자리에서 소년보호실무연구회 회장인 전주혜 국회의원과 백혜련 국회의원이 축사를 한다.

심포지엄 사회는 정동선(소아정신과 전문의) 아동권익보호학회 사무총장이 진행한다.

제1주제 ‘소년사법에 있어 중간처우와 다이버전의 조화’와 관련해 박영선 한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소년사법에 있어 중간처우의 의미’에 대해 발제한다.

토론자로는 정세진 서울가정법원 판사, 강정은 변호사(사단법인 두루)가 참여한다.

제2주제 ‘위기청소년을 위한 중간처우의 현재와 미래’와 관련해 명성진 이사장(사단법인 세상을 품은 아이들)이 ‘소년사법 중간 처우의 현황’에 대해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이현정 소아정신과 전문의, 김지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한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최근 촉법소년 제도의 범죄 악용으로 인해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하지만 촉법소년 연령의 문제나 제도의 악용을 논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점은 소년들의 비행을 예방하고, 재비행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이는 한 가정 내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동의 책임감을 가지고 접근해야 하며, 위기소년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교육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따라서 이번 심포지엄에서 민간위탁 시설에 머물게 된 소년들에 대한 문제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시각에서 살펴보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소년사법의 중간처우에 관한 우리나라 사법절차와 외국 입법례 등을 참고해 다이버전으로서의 기능 등 그 의미를 되짚어 보고, 현재 중간처우가 이뤄지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개선방안이 마련돼, 향후 중간처우 청소년에 대한 지원방안의 수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그동안 아동, 청소년의 권익과 관련해 지속적인 연구와 제도개선을 지원해 오면서 소년사법에서의 소년의 보호의 필요성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 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소년사법의 중간처우에서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찾아 향후 소년들의 비행을 예방하고 재비행을 방지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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