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3일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율을 현행 최대 12%에서 최대 18%로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재수 국회의원
전재수 국회의원

현행법은 무주택 근로자가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특례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월세액의 12%를,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월세액의 10%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전재수 의원은 “그러나 최근 금리 인상과 전세가격 상승으로 월세 전환이 증가하는 가운데, 월세가격 또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세입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이라고 짚었다.

국토교통부의 조사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우리나라 주택의 전세ㆍ월세 거래 중 월세의 비중은 약 51.6%로 전세 비중을 앞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부동산원의 종합주택 평균 월세가격이 전국 기준으로 2017년 월 57만원에서 2021년 월 69만원으로 5년 사이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재수 의원은 “저소득 서민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라는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월세 세액공제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전재수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해 무주택 세대주가 지급하는 월세액의 세액공제율을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12%에서 18%로,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10%에서 16%로 각각 6%p 상향함으로써 근로자의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하고자 했다.

전재수 의원은 “고물가, 고금리 시기에 높은 월세비용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서민들의 고충이 한결 덜어질 수 있길 바란다”며 “주거 안정은 민생의 가장 핵심 과제인 만큼 앞으로도 저소득·서민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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