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23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의 정원 외 입학(결원보충제)을 허용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로스쿨설치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대해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좌측부터 김민규 변협 교육이사,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대한변협 김영훈 부협회장, 권성희 부협회장 / 사진=대한변협

변협은 “결원보충제도는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초기, 편입학 등에 따른 학생 유출로 인해 발생 할 수 있는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재정난을 우려해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제도로, 이미 수차례 연장됐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2022학년도로 종료예정이었다”고 밝혔다.

변협은 “그러나 교육부는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한시적으로 도입한 결원보충제의 유효기간을 2024학년도 입학전형까지 연장하고자 2022년 10월 12일 입법예고안을 공고했다”며 “이와 같은 입법예고안은 로스쿨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정한 편입학 제도를 실시하지 않고, 결원보충제만으로 그 결원을 충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이와 같은 결원보충제의 연장이 법학전문대학원 정원제를 규정한 상위법의 입법취지를 하위 시행령이 잠탈하는 것으로, 헌법이 정하고 있는 교육제도의 법정주의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변협은 “뿐만 아니라 법학전문대학 체제의 혼란만을 가중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편입학제도의 사문화를 조장해 학생들의 편입학할 수 있는 권리 및 평등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하며, 이를 바로잡고자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제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국민감사청구를 통해 법학전문대학원의 제도가 올바르고 정상적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하며, 로스쿨의 재정적 안정이라는 명분 아래 제도의 본질에 반하는 결원보충제 폐지를 위해 끝까지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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