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8일 공익신고자 등의 범죄행위 필요적 감면하는 3법(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개정안에는 공익신고ㆍ공공재정 부정청구신고ㆍ부패신고 등의 신고(이하 공익신고 등)가 있는 경우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되더라도 조사ㆍ수사ㆍ소송에 성실하게 협조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형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에서는 공익신고 등과 관련해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해 형의 필요적 감면이 아닌 임의적 감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용우 의원은 “그런데 신고자가 현행법에 따른 공익신고 등을 하게 되는 경우 형사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신고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이에 이용우 의원은 공익신고 등과 관련해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되더라도 신고자의 신고가 아니었다면 법 위반행위의 적발이 어려웠고 신고자가 조사ㆍ감사ㆍ수사ㆍ소송에 성실하게 협조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형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도록 하는 3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용우 의원은 “형법, 군사기밀보호법, 군형법, 원산지표지법, 선박위해처벌법, 방사능방재법 등 여러 법에서 신고자에 대한 필요적 책임감면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공익신고ㆍ공공재정 부정청구신고ㆍ부패신고에도 필요적 책임감면을 규정해 제도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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