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8일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의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변협은 성명을 통해 “최근 잇단 B사 차량 화재 사건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은 민사상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고의 또는 악의를 가지고 재산ㆍ신체상의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불법행위를 행한 경우, 가해자에게 징벌적 목적으로 더 큰 배상을 하도록 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변협은 B사 차량이라고 했으나, BMW 차량이다. BMW 차량은 올해 국내에서 30건이 넘는 차량 화재가 발생해 소유자의 불안과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BMW 코리아 김효준 사장이 지난 6일 공식 사과하기에 이르렀다.

BMW 홈페이지
BMW 홈페이지

변협은 “징벌적 손해배상은 미국, 영국 등 영미법계 국가에서 전통적으로 시행돼 왔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인정하지 않던 대륙법계 국가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위한 방안이 상당히 도입됐다”고 전했다.

또 “국내에서도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은 꾸준히 제시돼 왔으나, 오랜 기간 형법과 민법 체계가 엄격히 분리돼 피해에 상응하는 액수만 보상하게 하는 ‘전보적 손해배상제도’가 자리 잡고 있어 본격적으로 도입되지 못했다”고 짚었다.

2016년 5월 변호사 1천명과 교수 200명이 참여해 발족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지하는 변호사ㆍ교수모임(상임대표 김현)’은, 제2의 옥시사태 방지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성명을 내고, 입법 촉구 대국민 서명에 돌입해 1천명 시민의 서명을 받았으며, 박영선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입법 발의를 했다

또 대한변협은 2017년 3월 24일 금태섭 의원실과 공동주최로 “포괄적 집단소송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집단소송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전달해 입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대한변협과 징손모(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지하는 변호사ㆍ교수모임)의 노력에 힘입어 2017년 3월 30일 제조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배까지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의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이 통과 됐다.

변협은 “다만, 위 개정안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은 제조물에 한정돼 있고 적용 요건이 엄격해 개정안에 따라 책임이 부과된 사례가 없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전면 도입과 더불어 집단소송의 도입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집단소송제는 기업의 제조물이나 서비스 잘못으로 다수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일부 피해자가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피해자도 모두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 징벌적 손해배상과 더불어 피해자 권리 구제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협은 “경제적 강자의 횡포로부터 약자를 보호하고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인 불법행위의 사전 억제와 사후 구제로 국민의 권익이 실현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의 도입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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