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와 국회 ESG 포럼(공동대표 국회의원 김성주, 조해진)과 공동으로 11월 16일 여의도 이룸센터 2층 교육실에서 ‘제2회 ESG 제도화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지속가능금융 법제의 국제 동향과 한국의 과제”를 주제로 EU, 미국을 비롯한 지속가능금융 법제의 국제 동향을 살펴보고, 국내에서는 논의가 부족했던 공시제도 및 택소노미 제도의 국내 법제화 필요성과 고려사항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송수영 변호사(법무법인 세종)는 첫 번째 발표를 통해 “지속가능발전 및 ESG 촉진을 위해서는 지속가능금융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특히 EU는 지속가능금융 공시규정(SFDR)을 공시제도에 포함하고, 택소노미(Taxonomy)를 통해 지속가능금융의 기준을 제시하며, 벤치마크 규정(금융거래지표 관리규정) 등을 제도화해 지속가능금융의 생태계를 마련하고 있고, 미국 역시 2022년 5월 증권거래위원회(SEC)가 ESG 펀드 및 투자자문사에 대한 공시 규칙 및 보고 양식 개정을 제안했으며, 그 밖의 여러 나라에서도 금융을 통해 지속가능성과 ESG를 추동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소개했다.

송수영 변호사는 그러면서 “한국에서도 전체적인 체계를 갖추어 제도화를 추진하고, 법적 의무를 부과할 것인지 자율 공시에 맡길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며, 어느 부처에서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인지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표를 한 이인형 선임연구위원(자본시장연구원)은 집합투자기구의 지속가능성 정보와 관련해 EU 및 미국의 제도를 상세히 소개하면서 “국내에서도 ESG펀드가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으나 기존의 펀드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불분명하므로, 구체적 투자유형과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고 주기적으로 보고하게 할 필요가 있고, 지속가능성 속성에 맞는 준거지수를 채택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세 번째 발표를 한 임성택 변호사(법무법인 지평)은 택소노미의 국제적 동향을 소개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지속가능금융 공시규정이나 소셜 택소노미에 대한 논의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지속가능금융 및 투자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법규도 전무한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생태계를 만드는 입법과 사회적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위원회 김광일 공정시장과장과 한국거래소 이원일 한국거래소 ESG지원부장, 한국사회책임투자 이종오 사무국장, KB금융지주 문혜숙 ESG본부장이 각 토론자로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금융위원회 김광일 공정시장과장은 공시의무화와 관련해 기업들의 수용 가능성과 공시 또는 정보공개 상호간의 연계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국거래소 이원일 한국거래소 ESG지원부장은 정보공개와 함께 ESG평가가 중요하고, 평가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도 정보공개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사회책임투자 이종오 사무국장은 ESG 정보공개 의무화를 국제적 흐름에 맞게 2026년으로 앞당기고 코스닥 등 전체 상장기업, 그리고 비상장기업에 대한 적용을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EU와 같은 지속가능금융 공시규정과 택소노미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KB금융지주 문혜숙 ESG본부장은 국내 금융기관의 ESG금융 확대 동향을 소개하면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제도화가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 논의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야기했다.

이날 축사를 통해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정보위원회 위원장)은 “중요한 시대적 흐름이 되고 있는 ESG를 우리 기업의 경쟁력 향상의 기회로 삼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견인차로 만들어가려면 법과 제도의 뒷받침이 필수”라며 “국내 기업들이 ESG 공시 대응에 늦지 않게 국회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속가능금융은 지속가능한 경제의 마중물이므로 이를 뒷받침할 제도 마련은 아주 중요한 열쇠”라고 하면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ESG 관련 제도가 범위 및 실효성 측면에서 많이 뒤져 있고, 지속가능금융 법제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내 ESG 공시 의무화 시기가 해외에 비해 늦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공시를 제도화하고, 특히 지속가능금융에 대한 공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변협 ESG경영특별위원회 임성택 위원장은 “이번 포럼을 계기로 국내에서 부족한 지속가능금융의 제도화 논의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기업의 ESG 공시 외에 지속가능금융 공시제도와 소셜 택소노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성택 위원장은 “대한변협은 국제적인 ESG 흐름에 맞춰서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생태계를 조성하고, 환경, 사회, 사람을 중시하는 ESG의 목표와 정신이 우리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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