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자녀의 언어발달 지연을 비관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엄마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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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아들을 출산했다. 그런데 A씨는 2020년 아들이 또래보다 언어발달이 느리다는 사실을 알게 돼 언어치료를 시작했다. A씨는 자신의 경제활동으로 아들을 전적으로 양육하지 않은 것이 아들의 언어발달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해 스스로를 탓하게 됐다.

이에 A씨는 아들의 언어발달 지체가 장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아들을 살해한 후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2021년 9월 아들의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며 기소했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미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또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모로서 피해자를 건강하게 양육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의 언어발달이 지체되자 이를 비관해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우울증 등을 앓고 있었고, 이러한 정신질환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사건 이후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아이 돌봄 서비스의 지원을 받아 피고인이 혼자 피해자를 돌보는 시간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어 피고인의 재범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친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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