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국회 ESG 포럼(공동대표 국회의원 김성주, 조해진)과 공동으로 11월 16일(수)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 2층 교육실에서 “지속가능금융 법제의 국제 동향과 한국의 과제”를 주제로 제2회 ESG 제도화 포럼을 개최한다.

지난 6월 실시된 제1회 포럼에서는 ESG에 대한 높아진 사회적 관심 속에서 인권ㆍ환경ㆍ거버넌스 실사 법제화에 대한 검토와 공론화를 토론한 바 있다.

제1회 포럼의 연장선에서 개최되는 제2회 포럼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틀로서 지속가능금융의 의미와 역할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경제 및 사회에 대한 적용 사례와 법제화를 논의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변협에 따르면 지속가능발전 및 ESG 촉진을 위해서는 자본의 흐름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유럽연합(EU)은 지속가능금융 공시규정(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 SFDR)을 공시제도에 포함하고, 택소노미(Taxonomy, 분류체계)를 통해 지속가능금융의 기준을 제시하며, 벤치마크 규정(Benchmarks Regulation, 금융거래지표 관리규정) 등을 제도화해 지속가능금융의 생태계를 마련하고 있다.

미국 역시 2022년 5월 증권거래위원회(SEC)가 ESG 펀드 및 투자자문사에 대한 공시 규칙 및 보고 양식 개정을 제안하였으며, 그 밖의 여러 나라에서도 금융을 통해 지속가능성과 ESG를 추동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ESG 공시의무화가 다른 나라에 비해 속도가 늦은 편이고, 지속가능금융 공시규정이나 소셜 택소노미에 대한 논의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지속가능금융 및 투자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법규도 전무한 상황이다.

이번 포럼은 지속가능금융 법제의 국제적 동향을 살펴보고 한국의 과제를 논의할 예정인바, 송수영 변호사(법무법인 세종)가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금융 제도와 과제”를, 자본시장연구원 이인형 선임 연구위원이 “집합투자기구의 지속가능성 정보공개”를, 대한변협 ESG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임성택 변호사(법무법인 지평)가 “택소노미 제도화(소셜 택소노미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금융위원회 김광일 공정시장과장과 한국거래소 이원일 한국거래소 ESG지원부장, 한국사회책임투자 이종오 사무국장, KB금융지주 문혜숙 ESG본부장이 각 토론자로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대한변협은 “국회 ESG 포럼과의 활발한 토론과 논의를 통해 주요 국가의 ESG 제도에 우리나라도 보조를 맞춰 국가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라며, 시대 과제로서 환경, 사회, 사람을 중시하는 ESG의 목표와 정신이 우리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바란다”고 전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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