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종철 기자] 호감을 가진 여성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살해한 중국 조선족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A씨(30대)는 2017년 9월 건설공사 현장에서 함께 일하다 알게 된 조선족 B(50대 여성)씨에게 호감을 가지고 접근했으나, B씨가 자신을 피하고 전화도 받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살해할 마음을 먹게 됐다.

A씨는 2017년 11월 서울 구로구 공영주차장에서 새벽에 출근하기 위해 나오는 B씨와 “왜 전화를 받지 않느냐”는 등 다투다가 흉기로 8회 찔러 살해했다.

A씨는 B씨를 살해하고 도망가다 도피자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살해 현장으로 되돌아가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을 벗겨 감으로써 가방 및 안에 들어 있던 지갑, 현금, 신용카드 등을 절취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재판장 안성준 부장판사)는 최근 같은 조선족 동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 절도)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후 수사기관에 출석해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자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으로 인해 우울감, 불안, 초조, 불면 등의 증상을 나타내면서 사회적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절대적인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그 결과가 매우 중하고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전혀 없는 엄중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로 이사와 계속 만남을 요구했고, 피해자가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살해한 것이어서 범행 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 점, 범행을 준비하고 계획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가해 현장에서 그대로 사망하게 했고,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집요하며, 잔인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범행 전후로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등 비난가능성이 큰 범행을 일으킨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 피해자의 금품을 절취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했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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