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길고양이를 나무 막대기로 때려 머리를 다치게 한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길고양이

부산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6월 부산의 길거리에서 길고양이가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로 나무 막대기로 4차례 때려 두부 외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부산지법은 2021년 10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A씨가 “1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부산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부산지법)

하지만 항소심인 부산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성기준 부장판사)는 최근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 판단에 관해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해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해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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