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는 11월 10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이주아동 인권보호 방안-미등록이주아동 체류자격부여 등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그동안 이주여성의 인권보장이나 제도개선을 지원해 오면서 이주아동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도 절실히 느낀바, 이번 심포지엄에서 이주아동의 권리, 그 지원의 필요성, 현황 및 제도 등을 논의한다.

특히 ‘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자격부여’와 관련해서 미등록 이주아동의 현실적 어려움과 지원방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향후 이주아동인권보장 및 제도개선을 위한 활동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박숙란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원이사)가 사회를 진행한다.

한국여성변호사회 김학자 회장이 환영사를 하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인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전주혜 국민의힘 국회의원, 대한변호사협회 이종엽 변회장이 축사를 할 예정이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김사강 연구위원(이주와 인권연구소)이 ‘이주아동 권리보장을 위한 변화 과정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이진혜 변호사(이주민센터 친구 사무국장)이 ‘외국인아동(미등록 이주아동) 교육권 보장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각각 발제한다.

이어 토론이 진행된다. 토론은 허윤정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이주여성피해자법률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가 좌장을 맡는다.

이 자리에서 이용욱 서기관(교육부 사회정책총괄담당관실), 김설이 팀장(남양주시 외국인복지센터), 최윤정 연구위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및 고지운 변호사(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가 함께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김사강 연구위원은 이주(배경)아동의 정의, 이주아동의 권리보장 근거 및 권리의 내용(교육권, 체류권, 보육권, 건강권,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을 각 살펴보고, 이주아동이 한국정부로부터 차별 없는 권리를 보장받을 근거로서 아동권리협약을 검토하며 비차별과 아동 최우선 이익 원칙을 견지하는 법률과 제도 마련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진혜 사무국장은 출입국관리법 및 법무부의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방안,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자격 부여신청의 현실적 어려움을 파악해 보고, 면담 및 신청서 작성, 출입국사무소 방문, 범칙금 감면 필요시 의견서 작성 등 단계별 조력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자격부여 관련 실태 파악을 통해 이주아동 인권보장의 현주소를 짚어보며 보다 바람직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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