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1월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 전원에게 친전 서한을 보내고 “삼성생명법 처리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금융시장 공정성을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삼성생명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박용진 의원은 자신이 20대와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삼성생명법’으로 부른다.

박용진 의원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삼성생명법이라고 부르게 된 이유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두 곳에게만 사실상 특혜를 주고 있는 상황을 해소시키는 법안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국회의원은 친전을 통해 “우리나라 보험업법은 보험사 자산이 특정 투자대상에 편중돼서 투자대상의 위험이 고객에게 전가되거나, 투자대상의 이해관계에 보험회사가 종속되는 것을 막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며 “대표적인 것이 동일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이나 주식 소유의 합계액이 보험회사의 총자산 또는 자기자본의 일정한 비율을 넘지 못하게 하는 보험회사 자산운용 규제”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보험업권에서 대주주(특수관계인)의 발행주식 취득(소유)은 자기자본 60% 또는 총자산의 3%를 넘지 못하게 돼 있다.

박용진 의원은 “하지만 우리나라 보험업 규제는 산정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총자산과 자기자본의 경우에는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주식 또는 채권 보유금액의 경우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용진 의원은 “산정방식을 위와 같이 해 놓으면, 회사가 성장하면서 총자산이나 자기자본이 커질 경우 분모는 계속 커지는데, 분자는 그대로인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다”며 “사실상 규제가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현재 자산운용 규제의 기초가 되는 자산운용비율의 산정방식은 보험업법이 아닌 보험업감독 규정에 규정돼 있다”며 “행정 규정이 모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는 모양새”라고 짚었다.

박용진 의원은 “그래서 금융위원회에 보험업감독 규정을 고칠 것을 6년 반 동안 요구해왔다”며 “하지만 금융위는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국회에서 보험업법을 개정해 주면 따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삼성생명
삼성생명

박용진 국회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가 삼성생명 전영묵 사장을 증인으로 불러 증인신문을 한 과정에서도 단계적ㆍ자발적 해소를 주문한 것이 금융위 공식 입장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확인했다”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은행, 저축은행, 금융루자업 모두 ‘시가(장부가액)’를 기준으로 하는데 오로지 보험업권만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며 “같은 보험업권 내에서도 오로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만 ‘취득가액’을 ‘시가’로 변경할 때 총자산 3%를 초과하게 돼 법을 위반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사실상 취득가액 규정을 고수해서 삼성에게만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그래서 저는 시가에 따른 자산운용 비율의 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삼성생명법을 발의하고 이를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특히 주식 매각에 따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최장 7년간 나눠서 지분을 매각할 수 있도톡 하는 내용도 담았다”고 설명했다.

박용진 의원은 “삼성생명이 자기자본 60%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는 제가 발의한 삼성생명법 개정과 별개로 삼성 계열사 주식을 사실상 매각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반드시 이번 정기회에서 통과돼 보험업권 자산운용의 건전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더 나아가서는 삼성생명 등이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한다면 그 혜택이 삼성생명 유배당 계약자들과 주주들에게 돌아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용진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잘 살펴 주셔서 제가 발의한 삼성생명법(보험업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톡 해 주시길 간곡히 부락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br>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한편, 박용진 국회의원은 보도자료에서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불법과 특혜로 딱 한 사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만 지배구조 관련 혜택을 누리고 있다”며 “이제 이재용 한 사람을 위한 혜택이 아닌 삼성생명 유배당 계약자들과 투자자 모두에게 공정한 혜택이 돌아가게 할 때”라며 삼성생명법 통과를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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