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4일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사태로 인한 카카오 먹통 재발 방지를 막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부가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 다중화 의무를 포함하고, 화재와 같은 재난 시 서비스 제공의 안정성을 강화 조치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변호사 출신 이정문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변호사 출신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변호사 출신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지난 10월 15일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카카오톡을 비롯한 핵심 서비스들이 장시간 먹통이 되며 전국에서 혼란이 빚어졌고, 이로 인해 전기통신설비의 안정성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당시 카카오 먹통 사태로 택시업계ㆍ소상공인 등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다.

특히, 카카오톡 먹통 사태의 본질적인 문제점으로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및 데이터의 이중화가 미흡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실제로 홍은택 카카오 대표는 지난 10월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복구가 지연된 원인은 개발자들의 주요 작업 및 운영 도구가 이중화되지 못한 데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변호사 출신 이정문 의원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은 부가통신사업자들에게 트래픽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만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전기통신설비의 운영에 관한 상세한 규정들은 가이드라인으로 권고하고 있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정문 의원은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정문 국회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 하위에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등 전기통신설비의 다중화 단서조항을 신설해 화재 등의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가통신사업자의 설비 이중화를 의무화하고 서비스 제공의 안정성 강화와 재난 대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정문 의원은 “카카오톡 등 주요 서비스에 대해서 여러 데이터센터에 서버와 데이터를 동시에 분산하는 이중화 작업이 제대로 돼 있었다면 이번 화재가 발생했더라도, 곧바로 다른 센터에서 실시간 백업 시스템이 작동돼 서비스를 즉각 재개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정문 의원은 “기간통신사업자에 준하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가통신사업자들에게도 데이터 이중화 등 전기통신설비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의무화하고 재난 예방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정문 의원은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데이터센터 등 전기통신 설비 다중화가 의무화되어 서비스 제공의 안정성 강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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