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는 민주화운동가 고(故) 장준하 선생 유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인용액 7억 8000만 원)에 대해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2일 상고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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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따르면 고인(장준하 선생)은 유신헌법 개정 운동을 하던 중인 1974년 1월 13일경 긴급조치 제1호의 최초 위반자로서 법원의 영장 없이 체포ㆍ구금돼, 1974년 3월 2일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1974년 12월 3일 형집행정지로 석방되기까지 323일간 수감됐다.

긴급조치 제1호는 유신헌법을 부정ㆍ비방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영장 없이 체포ㆍ구속ㆍ압수수색하며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이었다.

이후 2010년 12월 16일 대법원이 긴급조치 제1호를 위헌ㆍ무효로 판단함에 따라 2013년 2월 1일 재심 무죄가 확정됐다.

이에 유족들은 2013년 9월 3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2020년 4월 10일 1심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고, 2022년 10월 13일 2심에서 국가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법무부는 11월 2일 이 사건 상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 긴급조치 제9호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취지와 동일한 점, 소송수행청(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사건에 대해 상고하지 않고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헌ㆍ무효인 긴급조치의 발령 및 적용ㆍ집행행위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 30일 국가의 책임을 부정한 종래의 판결을 변경해 ‘위헌적 긴급조치의 발령부터 수사 등 적용ㆍ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은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법무부는 “다만, 현재 진행 중인 유사 사건의 경우 사안별로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되 개별 사건별로 면밀히 검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긴급조치 제1호 관련 첫 국가배상 항소심 판결에 대한 이번 상고 포기 결정은, 대법원 판례의 취지와 함께 9년 이상 진행된 소송으로 인한 유족의 고통, 신속한 피해 회복의 중요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법무부는 오직 상식과 정의의 관점에서 국민의 억울함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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