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농협 임원 결격사유 중 “형의 집행유예”를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로 완화가 추진된다.

형법 개정으로 벌금형에도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해지면서, 다른 조합과 달리 농협 임원 결격사유에 벌금형 집행유예가 포함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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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농협법은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농업협동조합법 제49조(임원의 결격사유) 제7항에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에서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로 개정한다는 것이다.

안병길 국민의힘 국회의원
안병길 국민의힘 국회의원

안경길 의원은 “2017년 말부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경우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게 된 형법 개정안이 도입되면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반면 벌금형에 비해 처벌 수준이 낮은 벌금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안병결 의원은 “비슷한 사례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의 경우 일찍이 형법 개정 내용에 따라 임원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로 변경되었지만, 농협법의 경우 임원결격사유 조항이 여전히 개정된 형법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병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협법 개정법률안은 이러한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현행 임원 결격사유 중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안병길 의원은 “2023년 3월에 있을 ‘농협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가장 기본인 선거의 룰부터 형법 개정안에 뒤처지지 않도록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번 농협법 개정안이 내년초 농협 선거 이전에 시행될 수 있도록 조속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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