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한국에 어학원연수 목적으로 입국해서 체류기간이 지났음에도 마약류를 판매하려다 구매자로 가장한 경찰관에 체포된 베트남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부산가정법원, 부산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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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베트남 국적의 A씨는 2018년 1월 어학원연수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했다.

그런데 A씨는 지난 8월 27일 마약 판매상과 SNS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면서 대구의 한 공단 인근 나무 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4봉지가 들어있는 지퍼백을 수거하고, 현금 260만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그곳에 두고 오는 이른바 ‘던지기’ 방법으로 케타민을 매수했다.

그런 다음 A씨는 8월 29일 앱에 접속해 케타민의 은어인 ‘아이스크림’을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남성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0만원을 송금받고 다음날 만나기로 했다.

다음날 A씨는 케타민을 판매하기 위해 이 남성을 만났는데, 사실 그는 경찰관이었다. A씨는 현장에서 잠복해 있던 부산경찰청 소속 경찰에 체포돼 판매는 미수에 그쳤다.

한편, A씨는 어학원연수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해 체류기간이 만료했음에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한국에 체류해왔다.

부산지방법원 형사17단독 이용관 판사는 최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베트남 국적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이용관 판사는 “이 범행은 피고인이 체류기간이 만료됐음에도 국내에서 불법체류 중 판매할 목적으로 마약류를 매수했고, 실제로 이를 판매하려고 시도하다가 경찰에 체포돼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용관 판사는 “특히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ㆍ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용관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케타민 판매가 미수에 그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등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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