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0월 28일 벼랑 끝에 내몰린 서민을 불법 사채로부터 보호하고,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대부업법은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하기 위해 대부업을 하려는 자에게 해당 영업소를 담당하는 시ㆍ도지사에 등록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라 등록 또는 갱신을 하지 않은 미등록대부업자와의 대부계약 변제의무는 그대로 이행하도록 하고 있어 채무자에 대한 법적 보호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사진=페이스북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사진=페이스북

박성준 의원은 이번 대부업법 개정안을 통해 미등록대부업자와 대부계약을 체결한 거래상대방의 변제의무를 원천 무효화함으로써 불법적 대부행위를 근절하고 대부업계 전반의 투명성을 높여 질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박성준 의원은 “벼랑 끝에 내몰린 서민들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을 이용해 불법미등록대부업자들이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불법사채금지법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서민과 정당하게 영업하는 대부업자에 대해 법적 보호를 강화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성준 의원의 대표 발의한 대부업법 개정안은 강민정, 강준현, 고용진, 권칠승, 김교흥, 김성주, 박상혁, 박재호, 박정, 서영교, 신정훈, 안규백, 안호영, 윤재갑, 이용빈, 천준호, 한병도, 허종식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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