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27일 삼성전자 이사회의 이재용 회장 선임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법원 방호원들의 경호를 받으면 법정으로 향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br>
법원 방호원들의 경호를 받으면 법정으로 향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경제개혁연대는 “이재용은 뇌물죄 유죄선고로 수감 중, 그 목적에 해당하는 삼성 지배권 승계 의혹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임에도 가석방 특혜를 받아 풀려났고, 약 1년 후 대통령 특별복권 특혜까지 받았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재용에게 반성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회사와 주주들에게 조금이라도 책임감을 느낀다면, 지금 회장 승진을 감행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 선임은 여러 측면에서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첫째, “이재용은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에서 삼성전자의 자금을 횡령해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최종 2년 6월형의 유죄판결을 받았다”며 “법원은 이재용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삼성 지배권 승계를 청탁한 것으로 판단했는데, 이는 삼성전자에 대한 자신의 지배력 확보를 위해 삼성전자의 자금을 횡령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짚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재용은 자신의 불법행위로 삼성전자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는데, 비록 대통령 특별사면ㆍ복권을 받았다 하더라도, 곧바로 삼성전자의 회장으로 선임된 것은 책임경영과는 거리가 먼 것”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법률위험이 해소되지 않은 이재용은 삼성전자를 또다시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이재용 회장과 삼성전자 등의 전직 임원들은 삼성물산 합병 주가조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분식회계 등 삼성 지배권 승계 의혹 사건으로 2020년 9월 1일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이 재판은 앞서 언급한 이재용의 국정농단 뇌물죄 사건의 목적에 해당하는 것으로,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이재용은 또다시 구속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며 “이재용을 제외한 이 사건의 피고인(임원)들은 모두 사임한 상태인데, 다시 구속될 수 있는 임원(이재용)을 승진시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셋째, “삼성전자에서 이재용의 위법행위를 통제할 마땅한 시스템이 없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삼성전자는 국내 1위 기업이지만, 회사와 관련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임원의 경영복귀를 막는 정관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올해 초 경제개혁연대가 삼성전자에 횡령ㆍ배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임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정관변경안을 요청했으나, 회사는 내부 인사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으므로 당장 필요한 사항은 아니라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하지만 동 규정이 이재용 등 총수일가에도 적용되는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했다”며 “또한,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의 7개 주요 계열사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지만, 준법감시위원회가 이재용 등 총수일가의 전횡을 견제할 것으로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짚었다.

경제개혁연대는 “기본적으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이재용 등의 뇌물죄 형사재판 파기환송심에서 재판장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들의 감형을 위해 출범한 기구로, 지금까지의 활동 내역으로 볼 때 총수일가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통제력이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는 해당 재판부도 인정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처럼 총수일가의 전횡을 막을 마땅한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이재용이 향후 삼성전자 회장으로 활동한다면 또다시 회사가 총수일가의 사적 이익에 희생되는 것이 아닐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삼성의 지배구조는 국정농단 사건 이전과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마지막으로, 이재용은 국정농단 뇌물죄 사건 유죄 판결로 수감 중인 상황에서도 회사의 미등기임원직을 내려놓지 않아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했고, 이에 대한 고발 사건이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고 짚었다.

연대는 “이에 대해 서울경찰청은 지난 6월 9일 이재용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지만, 이는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봐주기 결정이었기 때문에 경제개혁연대는 7월 14일 검찰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라고 전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비록 이재용이 8ㆍ15 특별사면으로 복권되었지만, 형의 선고에 따른 기성의 효과는 사면ㆍ복권 등으로 변경되지 않는다는 사면법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유죄판결 직후부터 특별복권 전까지 이재용의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위반 혐의는 여전히 수사당국의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유전무죄의 전형이라 할 수 있는 이재용이 자신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삼성전자의 회장이 되는 것은 그야말로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재용 등의 삼성 지배권 승계 의혹 사건 1심 재판이 3년째 진행 중이다. 진정 이재용이 삼성전자와 삼성그룹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자신에 대한 법률위험이 모두 해소된 후에 경영활동을 재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그 사이 이재용은 대주주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하면서, 삼성 기업지배구조의 얽힌 실타래를 해소할 방안을 찾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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