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용카드사에서 소비자가 카드를 사용할 때 주는 포인트가 매년 1000억원 정도 써보지도 못하고 사라지고 있어 소비자 권익 침해이자, 신용카드사의 엄청난 낙전수입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카드 포인트의 사용처 확대는 물론, 소멸 예정 미사용 포인트가 카드사용 대금으로 자동납부될 수 있도록 제도보완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21년에 소멸 포인트가 많았던 카드사는 신한카드, 현대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순이었다.

26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카트 포인트 소멸액 왜 줄지 않나”라는 보도자료를 내놓으며 신용카드사 포인트 소멸 문제를 진단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신용카드사는 결제시 일정 비율ㆍ한도만큼 받을 수 있는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카드사별로 포인트 소멸 기한이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로 5년(60개월)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

시민회의는 “문제는 사용처와 혜택이 점점 축소돼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고, 대금결제, 세금납부, 연회비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지만, 아직도 이런 사실을 모르거나 사용방법을 모르는 소비자가 허다하다”고 짚었다.

시민회의는 “카드사 포인트를 사용하고 싶어도 포인트 사용처와 사용 가능한 포인트의 한도도 제한돼 있다”며 “정부는 카드 포인트의 사용처 확대는 물론, 소멸 예정 미사용 포인트가 카드사용대금으로 자동납부될 수 있도록 제도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5년 동안의 전업카드사 포인트 발생ㆍ소멸액을 보면, 발생액은 15조 2407억 원에 소멸액은 5193억원이 넘는다. 소비자주권시민희의는 “매년 1000억 원 정도가 써보지도 못하고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카드사 포인트 소멸액을 연도별로 보면 2017년 1151억 4300만원, 2018년 1024억 3200만원, 2019년 1017억원, 2020년 980억 9000만원, 2021년 1019억 44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소멸 포인트가 많았던 카드사는 신한카드로 192억 6100만원이다. 현대카드는 188억 5600만원, KB국민카드는 149억 1800만원, 삼성카드는 142억 3800만원, 하나카드 134억 7000만원, 우리카드 97억 6900만원, BC카드 70억 1900만원, 롯데카드 44억 13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카드 포인트 발생액 대비 소멸 포인트 비율은 BC카드가 26.11%로 가장 높았다. 포인트 발생액 268억 8100만원에 포인트 소멸액은 70억 1900만원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카드사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고지서와 문자ㆍ메일 등으로 소멸 예정인 포인트를 안내하고 있고, 여신금융협회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서비스 등을 통해 포인트를 조회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노령층 등 디지털 소외계층은 이용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시민회의는 “카드 포인트 소멸액이 매년 1000억 원 정도를 기록하고, 좀처럼 줄지 않는 것이 단적인 예다”라고 멀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포인트를 사용하고 싶어도 전액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카드사 전용 쇼핑몰 등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며 “최대사용 가능 포인트(한도)가 제한돼 있어 불필요한 상품을 구매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시민회의는 “2017년부터 금융당국은 소비자의 포인트 사용을 제한할 수 없도록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했지만, 기존 상품은 일부 카드사와 제휴업체간 계약관계를 감안해 폐지 여부를 각 카드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짚었다.

같은 해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을 만들어 선불카드 잔액 및 신용카드 포인트 등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서민금융, 영세가맹점 지원, 사회복지 등 사회공헌 사업에 쓰도록 했지만, 소멸 포인트가 전액 기부되는 것이 아니다고 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카드사별로 매출규모에 따라 기부금 비율을 정하고 소멸 포인트를 기부하다 보니, 1000억 원의 카드 포인트 소멸액 중 5%(50억 원, 2021년 기준) 정도만 기부될 뿐”이라며 “나머지는 신용카드사의 낙전수입”이라고 지적했다.

시민회의는 “신용카드 포인트는 단순히 소비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아니라, 소비자가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라며 “소비자 대부분은 카드사의 포인트 혜택 등 부가서비스를 보고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카드 포인트 적립기준도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용하지 않았다고 포인트를 소멸시킬 것은 명백한 소비자 권익 침해”라고 비판했다.

소비자주권시민의회는 그러면서 “카드사는 사용하기 어려운 사용처만 확대할 것이 아니라, 미사용 카드 포인트를 카드대금 결제에 반영하는 등 소비자 편익증대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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