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유안타증권이 초고위험 사모펀드를 개인들에게 판매하면서 중요사항 누락 등 설명의무 위반이 적발돼 기관경고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금융감독원(금감원)
금융감독원(금감원)

26일 금융감독원의 ‘제재내용 공개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유안타증권을 검사한 결과,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등을 적발해 기관경고와 과태료 11억 8680만 원을 부과했다.

금융감독원은 또 유안타증권 직원에 대해 ▲감봉 5명 ▲견책 2명 ▲주의 1명 ▲자율처리 필요사항 3건 등 징계를 내렸다.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시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및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고, 설명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해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해서는 안 된다.

왜곡은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유안타증권 홈페이지

금감원에 따르면 유안타증권은 투자위험등급이 1등급(초고위험)인 펀드의 판매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투자위험정보 등 ‘중요사항’을 확인하지 않아 영업점의 판매 직원들이 일반투자자(개인)에게 투자권유 시 중요사항이 누락되거나 왜곡된 투자제안서를 설명자료로 사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유안타증권 판매직원들이 투자자들에게 상품의 내용 및 투자위험 등을 설명하면서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누락하거나 왜곡 설명하는 등 다수의 영업점에서 설명의무를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유안타증권은 원금손실 가능성을 분석하면서 실제 투자대상 자산의 연체율과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재해 장래에 금융위기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펀드의 원금손실 위험이 낮다고 투자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투자위험’을 왜곡 기재하기도 했다.

유안타증권은 나아가 이처럼 투자위험이 낮은 안전한 상품인 것처럼 투자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투자위험이 왜곡돼 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동 투자제안서를 영업점 판매직원이 투자권유를 위한 설명자료로 활용하도록 제공함으로써 판매직원이 상품의 수익구조 및 투자위험정보 등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누락하도록 한 사실이 금감원에 적발됐다.

이와 함께 유안타증권은 적합성 원칙 준수의무 위반도 적발됐다.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전에 면담ㆍ질문 등을 통해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ㆍ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ㆍ관리해야 하며, 확인받은 내용을 투자자에게 지체없이제공해야 한다.

그런데 유안타증권의 영업점 직원들은 사모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일반투자자(개인)에 대해 투자자성향 분석을 위한 설문절차를 생략하거나 유선 등으로 부실하게 투자성향을 파악하는 방법 등으로 투자자 정보 파악 절차를 소홀히 한 사실도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유안타증권은 ‘부당권유 금지의무 위반’도 저질렀다.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해서은 안 된다.

그런데 유안타증권 모 영업점 직원들은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음에도 원금손실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하는 등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한 사실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유안타증권은 이 밖에도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광고 규정 위반, 특정금전신탁 홍보금지 위반 등도 지적받았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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