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투표장에서 난동을 부리고 투표지를 훼손한 유권자에게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을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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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대선 투표일인 3월 9일 울산의 한 중학교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에 들어가 큰소리로 “도장이 반 밖에 안 찍힌다”라고 소리쳤다.

이에 투표관리관이 “기표 인장이 절반만 찍혀도 유효표로 인정된다”는 설명을 했음에도, A씨는 기표소 밖으로 나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보여주면서 “기표가 반밖에 되지 않는다”, “모두 좌파들만 모였네”라고 소리쳤다.

투표관리관이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 처리해야 하니, 투표지를 달라”는 요구하자, A씨는 “투표지를 다시 투표함에 넣도록 해줘야지”, “투표지를 어떻게 할지 알고 주냐”, “내 손으로 찢겠다”라고 소리치면서 자신의 투표지를 손으로 찢는 등 투표관리관의 제지 명령에 불응했다.

결국 A씨는 투표관리관의 제지 명령에 불응하고, 투표지를 찢어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투표소 안에서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은 이를 제지할 수 있고, 그 명령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투표관리관의 거듭된 안내와 제지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 소란을 피우고 투표지까지 훼손함으로써 다른 시민의 선거권 행사에 지장을 주고, 투표사무원들의 공정하고 질서있는 선거사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진지하게 성찰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며 “범행 경위와 동기,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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