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손님이 남긴 음식물을 다시 보관했다는 이유로 음식점 업주에 내려진 과징금 처분은 적법하다고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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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성주군은 2021년 12월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가 출장뷔페 형식으로 배달 급식된 잔반 중 김치와 볶음김치를 별도의 용기에 보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는 사유로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해 과징금 1860만 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했다.

A씨는 “성주군이 위반행위의 근거로 드는 CCTV 장면은 개 사육농장의 요청에 따라 잔반의 분리 송출을 위해 잔반 중 일부를 종류별로 분리해 담은 용기를 폐기물 집하장으로 내보내던 과정을 촬영한 것”이라며 “성주군이 전후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별도 보관 중인 음식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음식물로 추단해 처분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설령 처분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성주군이 주의처분이나 경고처분을 하지 않고 곧바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점, 위반행위로 인해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원고의 매출이나 경영상황, 위반 정도 등에 비춰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잔반 재사용, 위생불량 등을 이유로 이 업소에 대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는 민원신고에 따라 성주보건소 공무원들이 2021년 11월 현장점검을 하게 됐다.

당시 CCTV를 확인한 결과 중식으로 제공했던 그릇을 세척실에서 정리하던 중 그릇에 남아있던 멸치볶음을 석식 작업대로 가져와 보관하는 장면, 세척실에서 손님에게 제공됐던 김치를 다시 반찬을 담는 작업대로 가져와 보관하는 장면 등이 확인됐다.

이 같이 남긴 멸치볶음, 김치를 담는 보관함에 ‘폐기용’이라는 별도의 표시는 없었다.

특히 A씨와 함께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의 아버지는 현장점검에서 위반행위를 자인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 서명하기도 했다.

대구지법 행정단독 허이훈 판사는 최근 과징금 처분을 받은 음식점 업주 A씨가 경북 성주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허이훈 판사는 “식품접객업자가 ‘폐기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하지 아니한 채’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을 보관한 경우, 이를 다시 사용ㆍ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식품접객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허이훈 판사는 “원고 주장과 같이 가축 사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송출할 목적으로 남긴 음식물을 보관한 것이었다 할지라도, 그 표시를 명확하게 하지 않은 이상 식품접객업자 등의 준수사항에 관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며 “이는 남긴 음식물을 보관한 이상 다시 사용ㆍ조리될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으므로, 폐기용 표시를 하지 아니한 보관 자체를 금지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허 판사는 "소비자들의 위생상 위해를 가하는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공익에 비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청구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허이훈 판사는 “피고는 ‘영업정지 15일’을 기준으로 하되, 과징금으로 갈음해 달라는 원고의 의사 등을 반영해 식품위생법에 근거해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해 과징금 부과 처준을 했다”며 “이 사건 처분은 처분기준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허이훈 판사는 “식품위생법은 식품으로 인해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최우선으로 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며 “이 업소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식품 판매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소비자들의 위생상 위해 방지를 위한다는 공익상 필요는 가볍지 않다”면서 “원고가 주장하는 경제적 어려움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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