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법인세법 취지는 업무에 필요한 차량을 사서 업무 내에서만 쓰고 그 비용을 인정하는 것인데, 많은 법인이 이 규정을 악용해 고가 외제차를 개인적으로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장판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부장판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수진 의원실(서울 동작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1년 1억 원 이상 법인 소유 승용차량은 3만 4800대로, 2020년 2만 4900대보다 40% 가량 증가했으며, 1억 원 이상 차량 중 법인차 비율이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사 출신 이수진 의원은 “올 상반기 1억 원 이상의 고급 수입차 판매량도 역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초고가 법인차량이 늘어난 배경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 명의 업무용 차량 매입과 운용자금에 대한 비용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연간 1500만 원 한도 내에서 법인차량 비용을 전액 인정해주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업무용 차량의 사적 이용 방지를 위해 운행 기록부 미작성 시에는 비용을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영국은 법인차량의 사적 사용을 인정하되 개인의 사적 사용분에 대해 과세를 해 조세 형평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도모하고 있다.

이에 이수진 국회의원은 “고가의 법인차를 타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며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이를 통해 탈세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수진 의원은 “국세청은 슈퍼카 등 초호화 차량에 대해 집중관리하고, 해외 입법례를 참고해 제도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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