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권 주장하지 말고 모두의 건강을 위해 금연정책에 협조해야>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요즘은 어디를 가든 금연구역이 많아져 비흡연자로서는 매우 반가운 현실이다.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이 공존하는 공동구역에서 남을 배려하지 않고 연기를 뿜어대며 흡연에 열중하는 사람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어 매우 안타깝다. 눈앞에 흡연자가 보이면 흡연자를 피해 돌아가거나 거리를 두는 등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 공동구역내 흡연자를 줄이기 위해 현재보다 더욱 강력한 금연정책 실시가 필요해 보인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각국은 자국민의 건강을 위해 흡연을 금지하는 금연정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이 단순히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거시적으로 장차 발생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여 자국 경제를 보호하는 문제로 연계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요즘과 같은 코로나바이러스 시대의 흡연은 감염증의 발병위험을 높이고 병세악화에 치명적이라는 연구결과가 있으므로 국가가 더욱 적극적으로 금연관리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학생들과 소통하는 교원으로서 날마다 캠퍼스를 지나다니며 목격하는 흡연자 수는 과거보다는 현격히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간간히 눈에 뜨인다. 흡연자가 방문자인지, 학생인지, 대학원생인지, 직원인지, 교수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무튼 흡연자가 캠퍼스 내에 존재한다는 사실이 안타깝다.

국회도서관이 간행한 최근 외국입법정보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2020년 담배판매량은 35.9억 갑으로 2019년 담배판매량 34.5억 갑보다 4.1% 증가하였고, 올해 2022년 1~6월 담배판매량은 17.8억 갑으로 2021년 상반기 17.5억 갑보다 1.9%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수치는 국가의 이제까지의 강력한 금연정책 실시에도 불구하고 흡연량이 줄어들기는커녕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통계이다.

우리나라는 2015년 담뱃값을 2천원이나 인상함으로써 2020년 기준 전체흡연율이 약 3.6% 낮아지는 효과를 보긴 했지만, 단순히 가격을 올리는 것은 흡연자의 흡연권을 침해할 뿐 정책의 한계가 있다.

세계 각국은 세계보건기구의 담배규제기본협약을 기반으로 담배 진열판매를 금지한다거나 담배의 독한 냄새를 없애 오히려 흡연을 유도하는 가향담배의 제조와 판매를 금지하며, 흡연이 가능한 연령을 높이고 담배의 성분을 공표하도록 하는 등 금연을 위한 매우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어 앞으로 우리나라의 금연관련 입법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필자의 이전 금연 칼럼에도 적시하였지만, 담배꽁초에는 50종 이상의 발암물질을 포함하여 200가지 이상의 유독물질이 함유되어 있다. 흡연가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건강마저 해치고 있는 이러한 흡연행위에 대하여, 금연운동가들은 흡연은 자유지만 흡연장소의 선택만큼은 제한받아야 한다며 금연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흡연가들은 이러한 금연정책에 대하여 지나치게 사생활을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금연운동가들의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어 애연가들은 설 땅이 좁아지고 있다.

생각건대, 자신과 가족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건강을 위하여 금연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는 장소를 불문하고 실시되어야 마땅하다고 사료되는바, 국민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도모하고 보다 깨끗한 환경에서의 삶이 가능하도록 국민건강증진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더욱 강력한 금연정책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위 글은 법학자의 외부 기고 칼럼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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