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생존권수호 및 법조정상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약칭 생변)이 10월 14일 서울지방변호사회 1층 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생변 측은 “이미 100명이 넘는 변호사들이 모임에 동참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실제 이날 총회에는 50명이 넘는 변호사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고 한다.

사진제공 = 생변

생변은 “변호사의 생존권은 최근 발생한 변호사를 상대로 한 테러행위 등을 비롯해 법조계는 수년간 유사 법조직역의 업무 영역 잠식, 변호사 수의 급증으로 인한 시장 포화, 사설 플랫폼 업체의 시장 진입 문제가 심각히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생변은 “뿐만 아니라 최근 법률사무소 방화로 인한 사망 사건 및 방화 협박 스토킹 사건까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변호사협회 집행부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집행부의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생변은 “위와 같은 현 집행부의 미흡한 대처와 회원들의 의사를 무시한 자의적인 변호사회 운영에 대한 위기의식이 확산됨에 따라, 생변은 강력하고 건강한 변호사단체를 만들어가기 위한 회원들의 의사를 결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생변의 초대 공동대표에는 안병희 변호사, 윤성철 변호사, 조현욱 변호사, 홍성훈 변호사, 박세정 변호사, 최소현 변호사, 송득범 변호사가 선출됐다.

생변 공동대표 안병희 변호사 / 사진제공 = 생변

초대 공동대표로 선출된 안병희 변호사는 생변의 창립을 선언하면서 “현 집행부는 직역 수호에 관한 대부분의 업무에 대해 스스로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는 참담한 결과를 안겨주었다”며 “세무사, 노무사, 법무사, 행정사 등도 봇물처럼 소송대리권을 요구하게 되어 변호사업계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할 상황이며, 변호사들의 단결된 의지를 표출할 수 있는 건강한 단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생변은 “변리사법 개정안 본회의 저지, 사무장로펌 등 법조브로커에 대한 강력한 대응, 국선변호인 수당 현실화, 변호사의 변론 과정에서의 신변 안전보장책 마련, 회비 사용의 투명성 제고 등을 현실화하고, 출신ㆍ성별ㆍ나이에 따른 차별을 없애 법조화합을 이루어내는 강력한 변호사단체를 만들어 나아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생변

생변은 발족 선언문에서 “(대한변협, 서울변호사회) 현 집행부는 이전 집행부가 그토록 처절하게 막아왔던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통과를 저지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변호사에게 장부작성대행 및 성실신고확인업무를 확인하지 못하게 하는 개악이 가능하도록 했다”며 “또한 변리사의 공공소송대리를 허용하는 변리사법 개정안마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통과 조차 저지하지 못해 변호사의 생명과도 같은 소송대리권마저 지켜내지 못하는 크나큰 과오를 저질렀다”고 목소리를 냈다.

생변은 “이러한 추세라면 세무사, 노무사, 법무사, 행정사 등 법조유사직역에 대한 소송대리권 침탈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며,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되는 경우 변호사업계는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처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제 첫발을 내딛은 생변의 행보가, 앞으로 변호사 업계에서 어떤 반향을 일으킬지 주목된다.

한편, 변호사단체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그리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젊은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 등이 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