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최근 5년간 노역장에 유치되는 범죄자는 점점 줄고있지만, 그들의 1인당 평균 노역비는 2.4배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고액벌금 미납자가 노역으로 벌금을 면제받는 경우가 증가한 것이다.

사진=기동민 의원 페이스북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따르면 2017년 벌금을 집행한 범죄자의 1인당 벌금액은 587만원에서 2021년 1203만원으로 2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 범죄자 1인당 벌금액은 7467만 원에서 2021년 1억 8023만 원으로 2.4배 증가했다.

기동민 의원은 “비슷한 비율만큼 증가했지만, 두 그룹간의 벌금액 차이는 10배 이상”이라며 “고액 벌금집행 대상자일수록 벌금납부 대신 노역장 유치를 더 많이 선택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100만원 이하의 벌금 미납자의 경우는 ▲2017년 1만 5533명에서 ▲2019년 1만 7327명으로 증가하다가 ▲2021년 5262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또한 1억원을 초과한 벌금 미납자의 경우 ▲2017년 8명에서 ▲2019년 114명으로 폭증하더니 ▲2021년 41명으로 감소했다.

100만원 이하의 소액벌금을 미납한 노역장 유치 범죄자는 ▲2017년 53%에서 ▲2021년 63%까지 꾸준히 증가했고, 1억 이상의 고액벌금 미납인 경우 ▲2017년 0.03%에서 ▲2021년 0.5%까지 폭증했다. 비율로는 5년만에 10배 이상 늘었다.

형법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 범죄자는 벌금액에 따라 노역장 유치기간이 상이하나, 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천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할 수 있다.

하지만 최대 3년까지로 상한이 정해져 있어, 고액벌금 미납자들은 국민의 따가운 눈초리를 받아왔다.

보통 벌금액은 노역 1일당 10만원으로 환산한다. 1인당 평균 노역비 1억 8000만원을 499일로 환산해도 1일당 36만원이 넘는다. 그리고 노역은 형법상 최대 3년까지 시킬 수 밖에 없는 만큼, 벌금 미납액이 클수록 1일 평균 노역비는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게 된다.

기동민 의원은 “2018년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물로 징역 18년형을 확정받은 최순실(개명 최서원)은 벌금 200억원을 아직도 납부하지 않았다”며 “최순실이 벌금을 미납할 경우 출소 이후에 추가로 노역장에 유치된다, 이때 최순실의 일당은 최소 1800만원이 된다”고 설명했다.

기동민 의원은 “1인당 평균노역비가 증가했다는 것은 과거보다 ‘황제 노역’이 더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현실에 맞는 유치제도 설계와 함께, 고액벌금 미납자의 경우 벌금형 대신 노역장 유치로 악용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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