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7일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우리 정부의 인권정책 청사진을 담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ㆍ공표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Plan of Action for Human Rights : NAP)은 인권의 법적 보호 강화와 제도적 실천 증진을 목표로 하는 범국가적 종합계획이다.

2018년 6월 현재 대한민국 포함 전 세계 39개국이 수립ㆍ시행 중이다.

호주(1993), 라트비아(1995), 말라위(1995), 필리핀(1996), 브라질(1997), 남아프리카공화국(1998), 멕시코(1998), 에콰도르(1998), 인도네시아(1998), 노르웨이(1999), 베네수엘라(1999), 볼리비아(1999), 콩고민주공화국(2000), 태국(2001), 스웨덴(2002), 리투아니아(2002), 몰도바(2003), 카보베르데(2003), 모리타니(2003), 네팔(2004), 뉴질랜드(2005), 페루(2006), 나이지리아(2006), 과테말라(2007), 대한민국(2007), 스페인(2008), 중국(2009), 카자흐스탄(2009), 아제르바이잔(2011), 이라크(2011), 스리랑카(2011), 핀란드(2012), 온두라스(2013), 레바논(2013), 라이베리아(2013), 탄자니아(2013), 스코틀랜드(2013), 소말리아(2015), 우크라이나(2015)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인권 보호와 제도적 실천을 목표로 하는 범국가적 종합계획으로서, 제1차 기본계획(2007∼2011), 제2차 기본계획(2012∼2016)에 이어 이번에 제3차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제3차 기본계획은 2016년 1월부터 26개 정부 부처 및 기관이 2년여의 협의를 거쳐 수립했으며, 지난 7월 국가인권정책협의회(의장 법무부장관)에서 의결한 후 이날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서 인정되는 권리 분류를 따라 8개 목표를 중심으로 과제를 구성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모든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는 사회’를 위한 인신구속제도 개선 및 피고인ㆍ피의자의 권리 보호, 범죄피해자 보호,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관리의 국가책임 구축

② ‘모든 사람이 평등한 사회’를 위한 차별금지 법제 정비, 성별 임금차별 해소, 장애인 고용개선 및 차별ㆍ비하 정보 모니터링

③ ‘모든 사람이 기본적 자유를 누리는 사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검토,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보장, 평화적 집회시위 보장 강화, 정보통신기술 사회에서의 사생활ㆍ개인정보 보호

④ ‘모든 사람이 정의 실현에 참여하는 사회’에서 군장병의 인권보호와 공직 내 여성 대표성 강화, 장애인ㆍ저소득층ㆍ지역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 보장

⑤ ‘모든 사람이 더 나은 미래를 추구하는 사회’를 위해 비정규직 차별철폐 및 일ㆍ생활 균형 근로 문화 확산 등 노동권과 식수ㆍ농축수산물 안전관리, 저소득층 주거지원 등 적절한 생활수준에 관한 권리, 치매 대응 및 국가지원 강화, 생활소음 및 미세먼지 대응 등 주거권과 보건ㆍ환경권, 무상교육의 점진적 확대와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권 등에 관한 정책

⑥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공정한 사회’에서는 폭력이나 학대로부터의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 등의 보호 및 지원, 이주민의 사회통합 지원제도 활성화, 북한이탈 주민에 대한 정착 지원 강화 등

⑦ ‘인권의식과 인권문화를 높여가는 사회’에서는 국제인권규범의 이행과 인권교육

⑧ ‘인권친화적 기업 활동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사회’에서는 기업이 인권을 존중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정책 등이 있다.

또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세월호 참사 및 가습기살균제 사건 등에서 제기됐던 인권에 관한 요구를 반영해 ‘안전권’을 신설했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했다.

기본적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는 추세에 맞추어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별도 목차로 편성하고, 나날이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기업의 인권존중에 대한 책임을 확인하기 위해 ‘기업과 인권’에 관한 별도의 장을 신설했다.

특히 정부는 3차 기본계획에서 처음으로 모든 인권정책 과제를 관통하는 기본원칙으로 ‘인권존중, 평등과 차별금지, 민주적 참여’의 원칙을 천명했다.

법무부는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으로 우리나라의 인권 수준이 향상되고 전 사회적으로 인권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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