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4일 감사원에 돌직구를 던졌다. 민변은 “몇 가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감사원의 행위들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위법성이 발견됐다”며 “감사원은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스스로 무너뜨리지 마라”고 질책했다.

민변 
민변

감사원이 이날 ‘서해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점검, 수사요청에 따른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과 관련, 민변 사법센터는 “서해공무원 사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의 착수, 진행, 중간발표까지 이르는 일련의 행위들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감사원의 권한과 역할, 적법절차에 따른 것인지에 대해 심각하게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변 사법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헌법상 원장을 포함한 감사위원으로 구성되는 감사원의 유일한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의’의 의결도 없이, 사회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건에 대한 감사에 ‘임의로’ 착수하고, 그 과정에서 기관의 디지털정보들을 반강압적으로 취득한 것 등은 위법한 행위”라고 지목했다.

또 “더욱이 의결도 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 대대적으로 중간발표라는 것이 이뤄지는 것은, 그간의 감사원 운용방식에 비추어 비상식적이고 더욱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 하에 감사원을 두고 ‘원장을 포함한 감사위원’으로 감사원을 구성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민변은 “이에 따라 감사원법에서는 ‘원장을 포함한 7명의 감사위원’이 감사위원회의를 구성해 감사원의 주요한 사항을 모두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만 원장이 처리할 수 있게 했다. ‘직무에 관한 독립적 지위’도 명시한다”며 “실제로도 감사위원회는 매주 1회씩 열릴 정도로 감사위원회의의 의결과정은 감사의 적절성과 적법성, 독립성 등을 위해 필수적이고도 집중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짚었다.

민변 사법센터는 “특히 감사원법은 감사위원회의의 필수적 의결사항 제1호로 ‘감사정책과 주요 감사계획’을 규정하고 있다”며 “서해공무원 사건은 그 누가 봐도 주요 감사 사안이므로 감사착수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했다”고 말했다.

민변은 “그럼에도 감사원은 해경이 서해사건의 수사결과를 뒤집은 다음날 감사위원회의의 어떠한 심의의결도 없이 감사에 즉각 착수했다”며 “의결기구 패싱은 그 자체로 감사원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민변은 “‘상시공직감찰’을 핑계로 명백한 위법성을 덮을 수는 없다”며 “위법한 행위를 감사관들에게 지시, 피감기관들에게 각종 자료제출과 출석을 요구했다면, 직권남용 위반 소지도 다분하다”고 판단했다.

민변은 “감사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되지도 않은 사안에 대한 중간발표 역시 위법에 위법을 더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감사원에 산업은행의 대우건설 매각 관련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하러 가는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감사원에 산업은행의 대우건설 매각 관련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하러 가는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민변 사법센터는 “더불어 최근 감사원의 전자정보 및 개인정보 취득 과정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민변은 “헌법과 형사소송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은 압수수색에 있어 영장주의, 적법절차원칙을 따를 것을 엄중히 명하고 있고 개인정보취득의 요건과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나아가 법원은 범죄혐의사실 관련 ‘전자정보’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수색하더라도 피의자측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관련된 정보만을 ‘선별’해 취득해야 하며, 그 취득한 정보의 목록을 ‘교부’하게 하는 등 전자정보로 인한 피압수자의 개인정보 침해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변은 “그런데 민간인을 포함한 수천명에 달하는 피조사자들의 교통수단 (KTX) 이용내역, 코로나 이력 등 수십만 건이 넘는 정보를 취득하고 기관의 컴퓨터들을 포렌식해 통째로 취득하면서도 감사원은 당사자 및 변호인의 참여권을 전혀 보장하지 않았고 통지조차 하지 않았다”며 “감사원의 조사 방식과 절차에서 수사에 대한 법원의 통제와 같은 최소한의 권리보호장치조차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고 지적했다.

민변은 “감사원 내규를 비공개하면서 디지털정보취득 방식을 대폭 완화했다는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강력히 제기되기도 했다”며 “특정 개인들의 일탈행위라면 형사처벌 대상이고, 규정이 미비하다면 시급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민변은 “나아가 서해사건이 소위 ‘상시공직감찰’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지, 정책감사가 업무범위에 포함되는지도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민변 사법센터는 “몇 가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감사원의 행위들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위법성이 발견됐다”며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 범위를 일탈해 절차를 무시하고 피조사자들의 권리를 침해한 위법한 감사에 대해 명백히 진상 조사해 관련자들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감사원은 최고의결기구를 패싱하며 감사위원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은 내용을 언론에 흘리는 정치행위를 할 것이 아니라, 다시는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절차의 적법성, 공정성을 다시 확립하고 땅에 떨어진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lweader.co.kr]

키워드

#민변 #감사원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