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지난 8월 1일 정부가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에서 ‘난민법’ 폐지 불가 입장을 확인한 것에 대해 환영하면서, 난민에 대한 편견과 혐오 확산에 대해 정부가 보다 적극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난민법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을 통해서다.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먼저 “최근 제주도 예멘 국적 난민신청자들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난민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됐다”며 “난민에 대한 이해 부족, 난민 발생 지역의 국가 상황과 다른 문화 및 종교에 대한 정확한 정보 부족 등으로 근거 없는 주장이나 왜곡ㆍ과장된 의견이 일부 기사화되고 사실로 간주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6월 13일 ‘난민법ㆍ무사증 입국ㆍ난민신청허가 폐지 및 개헌 청원’으로도 이어졌다”고 말했다.

정부는 청원 답변을 통해 ‘난민협약’ 탈퇴와 ‘난민법’ 폐지는, 협약국으로서의 의무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국익에 미치는 문제점을 고려해 불가함을 밝히고, 국민 불안 해소방안과 난민제도 악용 방지 대책, 공정하고 신속한 난민심사 인프라 구축, 난민인정자 등에 대한 인정사유 주기적 재검토 등 난민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인권위는 “‘난민법 폐지 법률안’이 발의되고 난민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정부가 ‘난민협약 탈퇴와 난민법 폐지는 불가하다’는 기본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 것은 국제사회의 일원인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행”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적 위상에 맞지 않은 낮은 난민보호율을 확인하고, 신속한 심사를 위한 인력 확충, 난민전문통역인 직접 고용 확대, 국가정황정보 수집ㆍ분석 전문인력 확보 등 대책을 마련한 것은 그동안 난민인정 심사 절차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개선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인권위는 “그러나 사회적관계망(SNS) 계정 의무 제출, 난민제도 악용 우려자 난민인정심사 대상서 제외, 난민인정자 등 인정사유 주기적 재검토 등 일부 대책은 국민의 우려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실효적 대책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난민신청자에 대한 과도한 개인 정보수집,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 기준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인권위는 “한편 정부는 소위 가짜뉴스에 대한 사실관계 설명자료를 배포했으나, 난민 이슈에서 나타난 우리 사회의 편견과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으로 충분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특정 국가, 특정 민족, 특정 종교라는 이유만으로 이들이 난민인지 여부를 예단하거나, 근거 없는 주장이나 왜곡ㆍ과장된 일부 의견을 사실로 간주해 이들을 폄훼하거나 편견과 선입견을 고착화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경계해야 한다”며 “난민에 대한 편견과 혐오 확산에 대해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 및 대응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국가로 평가되고 있으며, 그 역할에 대한 기대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이러한 국제사회의 요청과 함께 인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난민 정책을 생각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우리 정부가 난민을 관리와 통제의 대상이 아닌 보호의 대상임을 확인하고, 향후에도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난민에 대한 확고한 입장과 대책을 마련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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