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변호사 출신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임기가 남은 공무원으로부터 사표를 받기 위해 표적감사를 실시해 사표를 제출받을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사 출신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br>
변호사 출신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기형 의원은 지난 7월부터 계속돼 온 감사원의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에 대한 표적감사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오기형 의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7월 28일부터 9월 29일까지 약 7주간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실지감사를 진행했으며, 9월 30일 이후로도 전직 국민권익위 직원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이 최근 박주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감사원의 국민권익위에 대한 감사는 기관장에 대한 권익위 최고위층의 내부제보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근태, 관사관리, 행사한복 외에 언론사 편집국장과의 오찬, 전 법무부장관 이해충돌 관련 유권해석, 권익위 고위직원 징계 및 일반직 직원 채용 관련 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 유권해석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사진=권익위)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사진=권익위)

오기형 의원은 “그런데 감사가 7주 동안 진행됐음에도 막상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본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번 감사원 감사를 두고 전현희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표적감사가 아니냐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오기형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지난 2018년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사례와 유사하다”고 지적하며 “현행법상 국민권익위원장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은 법문에 명시돼 있다. 임기 남은 공무원에 대해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 표적감사를 하고 사표를 제출받을 경우 언제든 수사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기형 의원은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이 지난 2018년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해당 상임감사로부터 사표를 제출받은 혐의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유죄판결을 받은 사안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오기형 의원은 “만약 감사원 감사에 관해 범죄가 성립한다면, ‘표적감사를 통해 임기가 남아 있는 전 정권 인사들로부터 사표를 받자’는 공모에 가담한 사람들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암묵적 공모에 의해서도 공범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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