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홍보하는 동영상의 연결주소를 주민들에게 문자메시지로 배포한 공무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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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울산광역시청에서 임기제공무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지난 1월 선거구민 등 208명의 휴대전화에 신년 인사와 함께 대통령 후보의 홍보 동영상 링크(연결) 주소를 문자메시지로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 동영상에는 대통령 후보자의 어린이 건강 과일 사업, 무상교복 사업 등 성남시장 및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업적을 홍보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검찰은 “A씨가 공무원으로서 선거구민에게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했다”며 기소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발송한 문자메시지에는 동영상 링크 주소만 있을 뿐이고, 동영상에 담김 후보자의 가족에 대한 연설 부분이 인상 깊어 명절 인사 차원에서 가까운 지인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일 뿐,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는 9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동영상은 후보자의 업적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음이 분명하고, 연결주소를 누르면 곧바로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어, 피고인이 동영상의 인터넷 연결주소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은 공직선거법의 ‘업적에 관한 홍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이 범행은 공무원인 피고인이 20대 대통령선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기에 다수의 지인들에게 특정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영상은 인터넷 사용자라면 쉽사리 열람할 수 있었던 점, 업적에 관한 내용은 동영상의 마지막 부분에 있어 이를 끝까지 확인한 수신자들은 적어 보여 선거에 미친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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