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최근 10년간 전국 고등법원에 접수된 재정신청은 21만 1016건이나, 인용건수는 겨우 1326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의 기소권을 견제하고 억울한 고소ㆍ고발인을 줄이기 위한 제도이지만, 사실상 사문화 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기동민 의원 페이스북
기동민 국회의원 

11일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최근 10년간 접수된 재정신청 21만 1016건 중 0.63%인 1326건만 인용돼 공소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재정신청이 가장 많은 서울고등법원은 12만 198건 중 공소제기결정은 687건(0.57%)으로 평균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고등법원 별로 공소제기결정을 보면 ▲수원고등법원은 8014건 중 36건이 받아들여져 0.45%으로 가장 낮았다. 부산고등법원은 2만 8467건 중 140건이 받아들여져 0.49%로 나타났다.

반대로 재정신청 인용율이 가장 높은 고등법원은 1%를 기록한 광주고등법원이다. 광주고법은 2만 532건 중 205건이 받아들여졌다. 대전고법도 1만 8229건 중 177건이 받아들여져 0.97%를 기록했다.

형사소송법상 ‘재정신청’은 검사가 고소나 고발이 있는 특정범죄사건을 불기소처분했을 때, 그 결정이 타당한지를 고등법원에 다시 묻는 신청을 말한다. 이때 고등법원이 해당사건을 관할지방법원에 판단을 부하면, 공소가 제기된 걸로 본다.

즉 재정신청은 검찰의 자의적 불기소 처분을 법원이 제도적으로 견제하는 수단이다.

기동민 의원은 “무소불위의 권력인 검찰의 기소권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 법원의 재정신청제도를 만들었으나, 1%에 불과한 인용율은 사실상 없는 제도나 다름없는 것”이라며, “검찰의 자의적 불기소를 견제하는 유일하고 강력한 수단인 만큼, 억울한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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