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조석제)는 7일 “양승태 사법부의 법원본부 간부 사찰과 지배개입에 대하여 강력하게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며 “노동조합 사찰 및 와해공작 자행한 양승태와 관련자를 구속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조석제 법원본부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돌입했다.

7일 대법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하는 조석제 법원본부장
7일 대법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하는 조석제 법원본부장

법원본부는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법원공무원단체로 옛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법원노조)에는 1만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 법원공무원을 대표하는 단체다.

법원행정처가 지난 7월 31일 공개한 196개 문건 중 ‘2016년 사법부 주변 환경의 현황과 전망’ 문건을 보면 법원공무원단체(법원노조)에 대한 분석이 나온다.

이 문건은 가입 공무원 현황에서 “(가입률) 최근 상승세가 다소 주춤하긴 하나, 전공노 법원본부 체제에서 가입자 수와 가입률이 상당한 상승세”라며 “신규 서기보들이 거의 대부분 가입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분야별 조직률 현황도 공무원 평균 64.1%, 교원 14.5%, 민간기업 9.3%인데 법원은 78.7%라고 적혀 있다.

특히 법원노조에 대해 “각종 불법 관행, 부적절 행태가 누적되고 있음”이라며 “주로 정치적 이슈에 대해 기회주의적, 공격적, 책임 회피적 행태를 보임”이라고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의 “대응 수위ㆍ정도의 상향 조정 여부에 관한 검토가 필요”라고 기재했다.

문건에는 법원노조 제5대 집행부 간부들의 성향을 분석한 대목도 있다. “상당히 공격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 행동이 우려된다, 견해가 다를 경우 대화가 어렵다”, “비교적 진중하고 합리적인 성향” 등이다.

법원노조의 ‘불법관행 해소 조치의 적극적 집행’ 방법으로는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명의 활동 금지 ▲휴직 없는 노조전임자 활동 금지 ▲근무 시간 중 노조 활동 금지가 구체적으로 적시됐다.

문건은 또 법원노조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적 쟁점도 검토했다.

법원행정처는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노조 설립 신고를 반려한 고용노동부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전공노 측 패소 판결을 한 점을 근거로, “비록 아직 ‘법원노조의 소멸 또는 존속 여부’에 관한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최소한 현재의 법원공무원단체가 전공노 법원본부를 표방하는 한, 노조로서의 실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은 법률적으로 명확해졌다”는 분석도 했다.

정리하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가 노조 설립신청이 반려된 단체이니, 전공노 산하인 법원본부(법원노조)도 노조의 실체를 인정할 수 없는 소위 ‘법외노조’라는 취지의 분석이다.

뿐만 아니다. 이 문건에는 “종래 법원행정처는 법원공무원단체의 법적 지위상 불명확성을 이유로, 또한 그에 기대어, 유보적 스탠스를 취해왔다. 특히 이를 통해 단체협약 체결 요구, 노사협의회 개최 요구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면서 “하지만 이러한 유보적 스탠스가 법원공무원단체의 비정상적 행태의 간적접인 한 원인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고 적었다.

문건은 “법원공무원단체는 법적 지위가 불안정함으로 말미암아 돌발적인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국면 전환의 도구로 활용하려는 시도를 계속함”이라며 “법원행정처가 적극적으로 ‘합법 노조 전환’을 유도하는 정책 변화 검토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기대 효과’로 “높은 수위로 집행될 각종 강경 대응 조치가 일시적인 것이 아닌, 정책 방향의 근원적 변화로 인한, 항구적이고 영속적인 것이라는 메시지 전달 가능”이라고 기재했다.

이에 법원노조는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이 점입가경”이라며 뿔났다.

7일 대법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하는 조석제 법원본부장
7일 대법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하는 조석제 법원본부장

법원노조는 “2014년, 2016년 <사법부 주변환경의 현항과 전망>(파일번호 162번, 211번) 파일은 정치권, 청와대, 검찰, 변협, 법원본부 등 사법주변 현황을 조사하고 사법부 대응전략 수립을 목표로 작성된 문건”이라며 “이 문건을 보면, 법원본부 간부의 성향 분석을 했고 공무원노조 법원본부 활동을 불법 관행, 부적절 행태로 보았으며, 정치적 이슈에 대하여는 기회주의적, 공격적, 책임회피적 행태라고 분석했다. 또한 적극적으로 합법노조 전환을 유도하는 정책변화를 해야 한다며 와해공작을 시도했다”고 비판했다.

법원노조는 “양승태 사법부는 법외노조 전환이후 코트넷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명의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삭제하고 게시 당사자에게 경고 공문을 시행했으며, 지난 2016년초 성과퇴출제 문제로 공무원노조는 전국의 조합원에게 각 실ㆍ과를 찾아가며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순회를 했는데 그때 법원은 공무원노조 간부가 사무실로 들어가는 것을 막고 순회를 방해했다”며 “그런 행위가 이런 계획 속에 나왔음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조합 운영원리 중 핵심은 자주성이다. 사용자의 지배개입이 없는 노동자의 자주적인 결정으로 운영되는 것이다. 노사 간 대등한 관계와 상호 인정 등이 이런 원리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이번 양승태 사법부의 노동조합에 대한 사찰과 와해공작은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성토했다.

법원노조는 “이번에 발견된 문건은 일부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아직 공개하지 않은 노조 관련 추가 문건은 낱낱이 공개되어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법원본부는 이 문건의 작성자와 작성경위 및 노조 탄압 사례에 대해 진상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번 추가 문건에 대한 진실규명이 되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원본부는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양승태와 관련자 전원의 형사고발과 함께 부당노동행위 제소도 진행하는 등 다시는 행정처의 노동조합 탄압 및 부당지배개입이 발생되지 않도록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