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미향 국회의원은 7일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금품수수, 직장 내 성희롱ㆍ성추행, 직장 내 갑질 등으로 징계를 받은 농협 6대 법인 임직원에 대한 징계 건수가 414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윤미향 국회의원
윤미향 국회의원

농협 6대 법인 중 5년간 징계 건수가 가장 많은 법인은 농협은행으로 262건의 징계가 내려졌다. 다음으로는 ▲농협경제지주 62건 ▲농협중앙회 46건 ▲농협생명 25건 ▲농협손해보험 18건 ▲농협금융지주 1건 순이었다.

NH농협은행
NH농협은행

농협 6대 법인의 연도별 징계 건수는 2017년 63건, 2018년 105건, 2019년 76건, 2020년 68건, 2021년 65년, 2022년 9월 기준 37건이었다.

특히 최근 5년간 직장 내 성희롱ㆍ성추행으로 징계를 받은 임직원은 21명이었다.

법인별로는 ▲농협경제지주가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농협중앙회가 6명이었다. 그리고 ▲농협생명 2명 ▲농협은행 1명 ▲농협손해보험 1명이었다.

징계로 ‘해직’ 처리된 경우는 5년간 총 65건이었다. ▲농협은행 56건 ▲농협경제지주 6건 ▲농협중앙회 2건 ▲농협손해보험 1건 순이었다.

해직 사유는 직장 내 성희롱ㆍ성추행, 겸업제한 위반, 부당한 양곡거래합의서 발급에 따른 손실발생, 거래업체로부터의 금품수수, 정액ㆍ질소 판매대금 부당 수령 및 판매대금 사적사용 등이었다.

특히 농협경제지주(6건), 농협중앙회(2건)의 해직 건수 중 직장 내 성희롱ㆍ성추행으로 인한 해직이 절반을 차지했다.

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

 

윤미향 의원은 “일부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가 농협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며 “철저한 징계와 예방책 마련으로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미향 의원은 “특히 직장 내 성희롱ㆍ성추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은폐나 축소 없이 정당한 징계가 가능하도록 조직 내 사건 처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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