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미향 국회의원은 7일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금품수수, 직장 내 성희롱ㆍ성추행, 직장 내 갑질 등으로 징계를 받은 농협 6대 법인 임직원에 대한 징계 건수가 414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농협 6대 법인 중 5년간 징계 건수가 가장 많은 법인은 농협은행으로 262건의 징계가 내려졌다. 다음으로는 ▲농협경제지주 62건 ▲농협중앙회 46건 ▲농협생명 25건 ▲농협손해보험 18건 ▲농협금융지주 1건 순이었다.
농협 6대 법인의 연도별 징계 건수는 2017년 63건, 2018년 105건, 2019년 76건, 2020년 68건, 2021년 65년, 2022년 9월 기준 37건이었다.
특히 최근 5년간 직장 내 성희롱ㆍ성추행으로 징계를 받은 임직원은 21명이었다.
법인별로는 ▲농협경제지주가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농협중앙회가 6명이었다. 그리고 ▲농협생명 2명 ▲농협은행 1명 ▲농협손해보험 1명이었다.
징계로 ‘해직’ 처리된 경우는 5년간 총 65건이었다. ▲농협은행 56건 ▲농협경제지주 6건 ▲농협중앙회 2건 ▲농협손해보험 1건 순이었다.
해직 사유는 직장 내 성희롱ㆍ성추행, 겸업제한 위반, 부당한 양곡거래합의서 발급에 따른 손실발생, 거래업체로부터의 금품수수, 정액ㆍ질소 판매대금 부당 수령 및 판매대금 사적사용 등이었다.
특히 농협경제지주(6건), 농협중앙회(2건)의 해직 건수 중 직장 내 성희롱ㆍ성추행으로 인한 해직이 절반을 차지했다.
윤미향 의원은 “일부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가 농협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며 “철저한 징계와 예방책 마련으로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미향 의원은 “특히 직장 내 성희롱ㆍ성추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은폐나 축소 없이 정당한 징계가 가능하도록 조직 내 사건 처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