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6일 기무사령부 계엄령에 관한 의견서를 발표하고, 이를 ‘기무사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합동수사단’에 제출했다.

민변(회장 김호철)은 “최근 공개된 기무사의 계엄령 관련 문건(세부자료 포함) 및 수사기관의 보도자료 등을 종합해 심층적 검토를 한 결과,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들은 단순한 비상대비용의 수위를 넘어 ‘내란’을 모의하고 준비한 것임이 확인됐다”며 “이는 전두환 등의 12ㆍ12 군사반란과 유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민변은 “나아가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기무사의 계엄시행준비와 관련된 다수의 문건들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계엄시행준비의 구체적 이행에 이르렀을 개연성을 보여 주는 주요한 징표로서, 내란음모를 넘어 일응 내란예비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민변은 그러면서 “본 사안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며 “특히 군부대 지휘관들의 동선과 활동(기무사령관 등과의 사전연락 및 회합 존재여부 등), 해당 군부대의 출동준비나 계엄대비훈련 실시여부, 국방부장관ㆍ육군참모총장과 기무사령관의 통모내용 등 구체적 모의 및 시행준비, 그리고 ‘대비계획’의 구체적인 실행을 위해 추가적으로 어떠한 행위들을 했는지에 관해 향후 집중적인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기무사령관 및 참모장, 비밀TF 소속으로 주된 활동을 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국헌문란을 모의한 ‘내란세력’에 해당한다”면서 “따라서 체포ㆍ구속 등 인신에 대한 강제수사를 조속히 시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앞으로 다시는 군대가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면밀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한 엄정한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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