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농협은행과 수협은행에서 대출을 미끼로 예금ㆍ적금과 보험, 펀드 등에 가입을 요구하는 편법 끼워팔기인 ‘꺽기’ 의심사례가 심각해 농어업인들에게 두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농협은행과 수협은행에서 농업인과 수산어업인들에게 대출을 미끼로 실쩍 쌓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잘못된 꺽기 관행을 없애기 위한 금융당국이 철저한 점검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준병 국회의원.(사진=윤준병 의원실)
윤준병 국회의원.(사진=윤준병 의원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농협은행ㆍ수협은행 꺾기 의심거래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농협은행과 수협은행에서 발생한 꺾기 의심 거래건수는 총 8만 75건으로 집계됐다.

더욱이, 대출 실행일 전ㆍ후 1개월~2개월 이내 예금 등을 가입하도록 하는 농협은행과 수협은행의 꺾기 의심거래에 따른 금액만 무려 7조 17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준병 의원은 “꺾기란 구속성 예금, 즉 농협은행과 수협은행이 중소기업을 비롯한 개인사업자, 개인 저신용자 등에게 대출을 해주는 조건으로 예금이나 적금 등을 유치하는 행위로 은행의 우월적인 지위를 악용하는 대표적인 관행이자 불건전 행위”라고 설명했다.

NH농협은행
NH농협은행

은행별로 보면, 농협은행에서 발생한 꺾기 의심거래 건수는 2017년 1만 572건, 2018년 8214건, 2019년 8882건, 2020년 9413건, 2021년 1만 3396건, 2020년 상반기에도 1만 2611건 등 최근 6년 동안 6만 208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꺽기 건수의 77.5%에 달한다. 이에 따른 농협은행의 꺾기 금액은 5조 4639억원(76.1%)으로 집계됐다.

수협은행에서 발생한 꺾기 의심거래 건수는 2017년 2329건, 2018년 2910건, 2019년 3385건, 2020년 4668건, 2021년 2857건, 2022년 상반기 1838건 등 최근 6년 동안 1만 798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꺽기 건수의 22.5%에 달한다. 이에 따른 수협은행의 꺾기 금액은 1조 1721억원(23.9%)인 것으로 조사됐다.

윤준병 의원에 따르면 꺾기 의심거래 대상으로는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17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 대상 꺾기 의심거래건수는 5만 3939건으로 전체 67.4%에 달했고, 금액은 7조 339억원으로 전체 98%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준병 의원은 “농업인과 수산어업인들에 대한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농협은행과 수협은행이 오히려 농업인 및 수산어업인들에게 대출을 미끼로 실적 쌓기에 급급해 농협은행과 수협은행이 내세우고 있는 동반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준병 의원은 “농협은행과 수협은행은 농업인ㆍ수산어업인들의 재정적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데, 대출을 미끼로 한 편법 끼워팔기인 이른바 ‘꺾기’ 의심거래 건수가 지난 5년간 8만건이고, 그 금액만 무려 7조원이 넘는다”고 지적하며 “농협은행ㆍ수협은행이 대출을 미끼로 끼워팔기ㆍ실적쌓기에 몰두해 오히려 농어입ㆍ수산어업인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난 2년간 농어입ㆍ수산어업인들과 중소기업들은 경제적ㆍ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만큼 농협은행ㆍ수협은행의 제안은 쉽게 뿌리치지 못했을 것”이라며 “농협은행과 수협은행은 잘못된 꺾기 관행을 없애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금융당국은 관계법령에 따른 철저한 점검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