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전국 지역 농협조합에서 발생하는 금융ㆍ횡령사고를 보면 농협중앙회의 관리ㆍ감독 능력을 벗어난 것으로 판단돼 준법감시인을 의무적으로 둬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7일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최근 3년간 지역 농협ㆍ축협 조합에서 발생한 금융 및 횡령사고 건수는 603건으로, 사고액이 총 1669억원에 달하는 등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법령과 정관을 준수하고 지역농협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역농협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내부통제기준을 정하고 있다.

또한,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ㆍ조사해 감사에게 보고하는 준법감시인을 두도록 하고 있으나, 지역조합의 경우 이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다.

NH농협은행
NH농협은행

윤재갑 의원은 “농협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농협ㆍ축협 지역조합에서 발생한 금융 및 횡령사고는 603건이 발생했고, 사고액은 1669억원에 달한다”며 “적발을 통해 회수한 금액은 사고액의 57.2%인 955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의원은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는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농협중앙회가 별도법인인 1117개의 지역농협을 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특단의 구조개혁 없이는 유사한 사고가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

윤재갑 국회의원 그러면서 “최근 3년간 지역 농협ㆍ축협에서 발생한 금융횡령사고 건수와 액수를 보면, 더 이상 농협중앙회의 관리ㆍ감독 능력을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고 냉정하게 진단했다.

윤재갑 의원은 “사업 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인 지역조합은 금융사고를 감시ㆍ적발하고 부패 예방 교육을 담당할 준법감시인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등 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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