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6일 “2022년 법원에서 무죄로 판결이 난 사건 중 검사의 수사ㆍ기소상 과오가 인정된 사건이 10.9%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활동하고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8월 검찰 무죄사건 평정 대상 5056건 중 89.1%에 달하는 4506건의 무죄사건이 ‘법원과 검사의 견해차이일 뿐 검사의 과오는 없다’는 입장이었다.

지난 5년간 무죄사건 평정 대상 사건들을 살펴보면, 검사의 과오가 인정된 사건의 비율은 ▲2017년 15.2% ▲2018년 14.8% ▲2019년 11.2% ▲2020년 10.1% ▲2021년 12.4% ▲2022년(1~8월) 10.9%로 집계됐다.

검찰
검찰

박주민 의원은 “‘검사의 과오’가 인정된 사건은 550건으로 10.9%에 불과했다”며 “수년째 10건 중 1건이라는 낮은 인정률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인정된 검사 과오 사유를 보면, 2022년 기준 수사검사의 ‘수사미진’이 239건(43.5%)으로 가장 많았다”며 “또한 수사검사의 ‘법리오해’가 237건(43.0%)인 것으로 드러나, 공판검사의 과오건수(1건) 보다 수사검사의 과오건수(549건)가 더 많은 점도 함께 밝혀졌다”고 전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러한 실태에, 일각에서는 검사의 과오 여부와 그 과오 내용을 철저히 평가해야 함에도 검사 무죄사건 평정제도가 관행적으로 안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주민 국회의원은 “일단 기소하고 무죄판결이 나오면 ‘법원과 견해가 다르다’고 ‘나 몰라라’ 하기에는 국민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피해가 매우 크다”라며, “무죄사건 평정제도는 검찰의 권한 오용ㆍ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제도인 만큼, 수사ㆍ기소에 관한 검찰의 책임을 강화할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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