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고위 공직자의 유관기관 재취업 등 ‘낙하산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취업심사대상 퇴직자의 절반 이상이 산하기관ㆍ유관협회ㆍ민간업체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향자 국회의원(사진=의원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양향자 국회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취업심사대상이 되는 퇴직 공무원 167명 중 87명이 산하기관ㆍ유관협회ㆍ민간업체에 재취업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양향자 의원은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전체 취업심사 대상자 94명 중 가운데 87명이 취업가능ㆍ승인 결정을 받았으며, 취업 승인율은 92.6%에 달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산업부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현황 자료(2016년~2021년 8월)를 보면 94명(4급 이상 대상자) 중 취업가능 63명, 취업승인 24명, 취업제한 6명, 취업불승인 1명으로 나타났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공직자가 부당한 영향력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 때문에 퇴직 전 소속했던 부서 또는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등은 재취업심사를 받게 돼 있다.

산업부 재취업자들은 평균적으로 6개월(6.46개월) 사이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절반 이상인 44명(50.5%)이 한 달 내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고, 3개월 내 재취업자는 무려 56명(64.3%)에 달했다.

산업부 퇴직 간부의 재취업처는 한국전력공사ㆍ한국지역난방공사ㆍ한국가스공사 등 산업부 산하기관, 한국자동차산업협회ㆍ한국철강협회ㆍ한국한국시멘트협회 등 유관 협회, 그리고 삼성전자ㆍKTㆍSK하이닉스 등 민간업체 등으로 다양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출신 취업심사대상자 94명 중 87명이 취업가능ㆍ승인 결정을 받았다. 이 중 가장 많이 진출한 곳은 협회ㆍ조합(38명)이다. 다음으로는 민간기업(22명), 기타(13명), 시장형 공기업(10명), 법인(4명) 순이다.

협회는 대한상공회의소, 대한타이어산업협회, 한국계량측정협회, 한국플랜트산업협회, 한국표준협회, 한국철강협회 등이다.

시장형 공기업(한국수력원자력,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가스공사, 강원랜드, 한국전력공사 등)의 경우 사장이나 상임이사급으로 재취업했다.

민간기업은 두산중공업, SK텔레콤, OCI, 한화에너지, SK하이닉스 등이다. 법무법인 등에는 김앤장법률사무소 등이 있다.

양향자 의원은 “산업부 공무원들이 퇴직 후 산업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산업계에 기여하는 바가 큰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산업부는 그 어느 부처보다 산업계와 밀접한 업무 관련성을 가진 부처이므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양형자 의원은 “산업부 퇴직자가 퇴직 전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한 것은 아닌지 사전에 면밀히 파악하고, 촘촘한 취업 심사 기준을 갖추도록 입법 개정 사항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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