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편의점 점주들과 가맹본사의 갑질 분쟁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본사 중 분쟁조정접수는 세브일레븐이 가장 많아 불명예 1위를 기록했다.

세븐일레븐 편의점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2018년~2022년 8월) 간 분쟁조정접수 건수는 총 547건으로 밝혀졌다.

연도별 접수된 건은 2018년 122건, 2019년 136건, 2020년 86건으로 잠시 감소했다가, 2021년에는 124건을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79건으로 집계된다.

편의점별 분쟁조정 현황을 보면 코리아세븐이 운영하는 ‘세븐일레븐’이 129건으로 가장 많았고, CU(BGF리테일)가 123건, 미니스톱(롯데씨브이에스711)이 116건으로 뒤를 이었다. 또 이마트24가 104건, GS25(지에스리테일)가 70건, 씨스페이스 55건 등이었다.

접수된 분쟁유형은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이 150건으로 가장 많았다. ▲허위ㆍ과장 정보제공 금지 의무 위반 121건 ▲거래상 지위 남용이 76건 ▲부당한 계약 해지가 33건 ▲영업지역 침해가 30건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의무 10건으로 뒤를 이었다.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과 거래상 지위남용은 불공정거래행위로 분류된다.

접수된 547건 중 275건(50.2%)가 조정이 성립됬고, 47건은 불성립, 207건은 소 제기나 신청취하 등 사유로 조정절차가 종료됨에 따라 종결처리 되었다. 현재 18건이 분쟁조정이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장섭 국회의원에 따르면 전체 접수된 분쟁건 중에서 불공정거래행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 29%, 2019년 32%, 2020년 51%, 2021년 52%, 2022년 현재까지 49%로 해가 지날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장섭 의원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언급되고 있는 문제이지만, 편의점 점주들과 가맹본사의 갑질 분쟁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라며 “특히, 불공정거래행위로 분류되는 건이 증가폭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장섭 의원은 “수차례 지적에도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는 편의점 가맹본사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라고 밝혔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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