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검찰 기소권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목적으로 도입된 검찰시민위원회의 개최 횟수와 심의 건수가 2020년부터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시민위원회 제도는 검찰 기소권 독점 견제,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검찰에 대한 신뢰 회복 등을 목적으로 2010년에 도입돼 검찰의 의사결정과정에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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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검찰시민위원회 운영현황(2018년~2022년 6월)’ 자료에 따르면, 검찰시민위원회 회의는 2018년 1079회, 2019년 1076회 열렸다.

그런데 2020년에는 375건, 2021년에는 178회로 현저히 줄었다. 2022년(1월~6월)에도 102회에 불과해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개최횟수가 대폭 감소함에 따라 심의 건수도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시민위원회 심의건수는 2018년 2324건, 2019년 2323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그런데 2020년에는 701건, 2021년에는 347건으로 크게 줄었다. 올해도 6월 현재 197건에 불과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일반 시민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부정부패사건이나 금융ㆍ경제범죄, 중요 강력사건 등 특정 대상 사건에 대해 검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기소절차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가 개시된다.

이때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에 의하면 검사는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의견에 기속되지는 않으나, 그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변호사 출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 국회의원은 “검찰시민위원회는 국민이 검찰의 기소권 행사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고안된 제도였으나, 검찰의 소극적 운영으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이 낮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박주민 의원은 “검찰시민위원회 제도가 유명무실해지지 않고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검찰시민위원회 심의 청구권을 피해자나 피의자에게까지 부여하고, 심의 대상 사건 역시 확대하는 등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호사 출신인 박주민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활동하고 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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