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지난 2일 “대법원의 변호사단체 길들이기용 압박 전략 수립은 위헌적 발상”이라며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해 대법원의 진심 어린 사과와 당국의 철저한 수사 및 관련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7월 3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된 미공개 문서파일 196개를 추가로 공개했다.

법원행정처가 추가로 공개한 사법행정권 남용 문건에는 ‘대한변협압박방안검토’, ‘대한변협대응방안검토’, ‘대한변협회장관련대응방안’ 등 변호사단체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 전략이 담긴 문건들이 다수 포함됐다.

서울변호사회는 “변호사단체가 당시 대법원이 추진하는 상고법원 설치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대법원이 변호사단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할 수 있는 다양한 압박 수단을 발굴했는바,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도입 반대,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공탁지원금 규모 축소, 재판절차에서 변론연기요청의 원칙적 불허 및 기일 지정 시 대리인의 일정 배려 금지 등을 검토하고 추진하고자 했고, 대한변협회장에 대한 사찰까지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변호사와 변호사단체에 대한 탄압을 넘어, 국민 권익보호의 보루가 되어야 할 대법원이 오히려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마저 위태롭게 하는 위헌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서울변호사회는 “특히 (양승태) 대법원은 사법정책자문위원회에서 소송구조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도입을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변협이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무런 객관적 근거 없이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도입을 반대해 대한민국 사법의 한 축인 변호사와 변호사단체를 압박하고 길들이고자 했다”고 어이없어 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1만 8000여 명의 변호사를 대표하고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최우선 목표로 삼는 변호사단체로서, 변호사와 변호사단체를 탄압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마저 위태롭게 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해 대법원의 진심 어린 사과와 당국의 철저한 수사 및 관련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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