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법원이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비율을 채우지 못해 매년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지적을 받았다.

법률 위반 여부를 최종 판단하고, 장애인의 기본권 보호에 앞장서야 할 사법부가 법정 의무고용비율을 채우지 못해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박주민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5년간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비율을 채우지 못해 매년 약 1억 6000만 원, 총 8억 원이 넘는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활동하고 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9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고용하도록 할 때 장애인을 2017년부터 2018년까지는 2.9% 이상,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3.4% 이상, 올해부터는 3.6% 이상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미치지 못하면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특히 지난 4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근로자 부문의 장애인 고용률(의무고용률 3.4%)은 5.83%였다.

반면, 정작 솔선해야 할 대법원의 근로자 부문 장애인 고용률은 이보다 낮은 3.3%로 2021년에만 1억 5599만원이 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 비판을 받고 있다.

대법원 청사
대법원 청사
대법원 청사

박주민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의 경우 근로자부문 장애인 고용 비율이 2017년 1.66%, 2018년 1.53%, 2019년 1.42%, 2020년 2.58%, 2021년 3.3%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했다.

이에 2017년 2996만 원, 2018년 1억 3031만 원, 2019년 2억 6731만 원, 2020년 2억 2943만 원, 2021년 1억 5599만원 등 최근 5년간 대법원은 모두 8억 1301만 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했다.

박주민 국회의원은 “장애인의 기본권 보호에 앞장서야 할 사법부가 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못해 매해 부담금을 납부한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며 “이제라도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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